Monthly Archives: August 2006

짝퉁 종주국의 위치는 중국에게로

한국이 짝퉁의 메카였던 시절이 겨우 10년전이다.  지금도 짝퉁 많이 만들지만 그 위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관세청이 지난 몇달간 세관에서 짝퉁 특별단속을 한 결과를 보면 여전히 한국은 짝퉁을 많이 만들고 수출하고 있다.  재미있는 현상은 한국이 중국산 짝퉁을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다. 

짝퉁 만드는 기술에도 차이가 있어서 한국산 짝퉁은 고급이고 중국산 짝퉁은 저급인데, 저급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 중간재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고급스런 마무리 공정을 가한 뒤 일본으로 수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중국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짝퉁의 메카가 되어가려 하나 보다.  마티즈를 베낀 QQ에 이어 현대의 싼타페도 베끼고 최근에는 쌍용의 렉스턴도 베낀다 한다.  대륙적 기질은 베끼는 물품의 스케일도 다르게 하나 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중국내 자동차 전문잡지를 통해 ‘렉스턴 짝퉁’의 실체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으나, 소규모 기업이 소량 생산하는 데다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를 통해 ‘렉스턴 짝퉁’을 만드는 기업에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항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 기사: 중국서 이번엔 ‘렉스턴 짝퉁’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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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앤 코 – 상표 침해는 아니다

당연한 얘기다.  “빈센트 앤 코”라는 회사가 없었다고 하니까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빈센트 앤 코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서 유포하고 소비자가 혼동되게 한 것은 공정거래법이나 민법 및 형법에서 사기나 혹은 다른 법에 저촉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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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청결고추 – 지리적 표시

상표(trademark)는 이제 국제적인 협상의 장에서는 논의할 이슈가 그다지 많지 않다.  웬만한 이슈들은 거의 다 국제적인 규범들이 정착이 된 단계이다.  하지만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아직 확실하게 정착이 되지 않아서 WTO/DDA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었고, FTA에서도 이슈가 된다.  음성청결고추의 경우는 지리적표시의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리적표시 관련 법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우선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1998년 농림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내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법을 만들었고, 특허청이 2006년에 상표법 내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만들었다.  이 두 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거의 없다. 

우선 여기서는 사실 관계만 인용해 놓는다.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는 FTA와 관련한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룰 일이 있을 것이다.  

음성청결고추는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고 매운맛과 향이 강하여 고추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색택이 고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반복 재 구매율이 높다.  

음성군에서는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에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세척기를 공급하여 청결고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사를 위하여 개량형 부직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본 기사: 음성청결고추 2006 상표-디자인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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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품종에 대한 특허

(웹브라우저에서 썼는데 어찌 된 게 내용이 다 날라갔네. 기껏 써놓은 거 다 날라가니 다시 쓰기 힘들어졌다.)

TRIPs에서는 식물품종과 동물품종의 특허보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TRIPs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이에 따라 몇몇 나라들은 식물 품종과 동물 품종 모두에 대해 특허보호를 해왔고, 몇몇 나라들은 식물 품종에 대해서만 특허 보호를 해왔다.

올해 초 한국은 특허법을 개정해서 동물 품종에 대한 특허보호를 하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더해서 올해 초 한국을 광풍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바로 황우석 프로젝트 말이다. 좀더 말하자면 광우병 면역소(라는 게 있다면 말이지). 이게 새로운 동물 품종이다. 이게 3000조의 가치가 있다고 황우석이 말하면 그대로 믿곤 했던 시절이었다. (황우석은 줄기세포가 3000조라고 했지? ‘시절’이란 표현을 쓰니 아주 오랜 전 구닥다리 시대 같기도 하다.)

황우석 프로젝트와 동물 품종에 대한 특허보호가 관계가 있을까? 있을 거라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게 식물품종도 농림부 종자법을 보면 단성생식이니 유성생식 어쩌구 하는 생물학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법도 이해를 잘 못한다.

암튼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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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야 글리벡 먹을 수 있는 미국 백혈병 환자들

미국의 의료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한 사례다.  찾으려면 수십만 건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냥 오늘 들어온 이메일 리스트 메시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대략 설명하자면, Katy는 백혈병 환자이고 글리벡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편이지만 한 달 약값이 400불이고 그 외에 다른 의료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Katy는 Medicaid의 혜택을 받아서 글리벡을 무료로 먹고 싶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버는 편이기 때문에 Medicaid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Katy가 선택한 것은 이혼이었다.  두 부부는 물론 사랑하지만 법률적으로 이혼함으로써 Katy가 Medicaid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게 미국의 의료현실이다.

남편이 돈을 꽤 잘 벌어도 아내가 난치병 환자이면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회이다.  물론 이들 부부는 의료보험이 있지만 의료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다 감당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부담(deductible)이 있다.  Katy의 자기부담은 400불 정도이다.  문제는 난치병에 걸리면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료비는 점점 높아져간다. 

미국 의료제도에서는 돈을 어중간하게 버는 중산층이 제일 힘들다.  확실하게 저소득층이면 Medicaid 자격이 되어 주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실하게 고소득층이면 고가의 의료보험을 사서 자기부담(deductible) 한 푼도 안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산층은 Medicaid 자격이 안 되고 고가 의료보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난치병 걸리면 제일 곤란하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문제가 많긴 하지만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이다.  한국에서 난치병에 걸리면 중증질환자 등록을 통해 보건소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면 생활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지원의 내용들이 실제 치료비에 비해서는 아주 작다.  또한 중증질환에 걸렸다 해서 보험자격이 박탈되거나 보험료를 더 내어야 하지 않는다.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가 치료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만 정도의 의료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래의 편지를 읽어보시라.

원문은 Sprycel Cost 에서…

Date: Tues, Aug 22 2006 11:53pm
From: katybug45@comcast.net
Let me tell you guys a story………..about two years ago I went to my Onc’s office and I told him (this was about March) in may they are taking away my medicaid because Dale (my husband) makes too much money. Now Dale makes a decent wage but we still struggle paycheck to paycheck to make ends meet and I was on his prescription card along with my medicaid BUT if they took away the medicaid, even with his discount my gleevec would come to about $400 a month and that didnt even include all my other meds. I was on the verge of tears and my Dr. was furious because with his income and the prescription card we would not qualify for any of the medication programs, he was furiou with the state! He looked at me and said …….”get a divorce”. I started crying and told him we had already talked about that but I was afraid. If we got the divorce the state couldnt count his income and I would stay on medicaid. Soooo that is what we did! It was the hardest descion of my life I think and it hurts me everyday. But we are still together and Dale loves me more then anyone ever has in my life. He said Honey its just a piece of paper, besides we took our vows before God and that is good enough for me.He is right of course but it still bothers me to this day. Our children dont know it would destroy them and it eats away at me. But he promised me if we ever got on our feet or if things got really bad for me and it looked like I was dieing that he would remarry me in a heartbeat all I had to do was say the word.Now …….talk to me about not being able to afford medication…………I think that if a person has Cancer or any other illness that would be terminal without medication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 it free of charge!!!!
Hugs,
Katy


xanga.com/katybug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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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프렌들리하게 써야하겠는데

이 블로그가 평균적인 블로거가 읽기에는 내용이 좀 어렵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좀 쉽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한다.  하지만 이 블로그가 지향하는 게 지적재산권을 대중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자는 건 아니었고 지금도 그 목적으로 쓰고 있진 않다.  그저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면 좋고…  왜냐하면 나는 불친절한 Kai 씨니까…라기보다는 하는 일의 성격상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된 글을 쓰고 교류를 해야 할 일들이 생길텐데 평균적인 블로거에 맞춰서 글을 쓰기에는 포커스가 안 맞는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끔은 리더 프렌들리한 글을 하나씩 올려보려 한다.  이 블로그가 너무 독자들과의 교류가 없는 듯 비춰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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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IPLeft 등 시민 단체들의 주장에는 귀담아 들을 얘기들이 많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수긍하는 것은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의 논리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건 입법 과정에서 중요하다.  하나의 조항을 바꿈으로써 어떤 경제적 효과가 생기는가에 대한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연구 용역은 1억원 이내에서 해결이 될 터인데 연구 용역을 하지 않고 감으로 해결하려는 게 국회의원들이다.  사실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등의 정치인들이 판단을 ‘감’에 의존해서 하는 습성은 우리 정치계의 큰 폐단이다.  어떤 주장을 할 때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를 제기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한류열풍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한류열풍을 주도한 연예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가 입법 검토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관한 보고서는 읽은 적이 없다. 

IPLeft의 보도자료를 읽으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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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원 10년만에 2배 늘어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하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한국인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과학기술은 괄목할 성장을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근거의 제일 첫머리에는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중국의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어 한국은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정부도 한국의 과학기술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한다는 말인데, 어찌하여 아래의 보고서에는 GDP 성장율보다 과학기술의 연구원이나 SCI 등재 논문수의 증가율이 더 높다고 나오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 수가 10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과학기술부가 매년 발표하는 ‘과학기술 연구활동 보고’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 수는 1995년 12만8천315명에서 2005년 23만4천702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는 1조7천809억원에서 5조8천77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SCI(과학기술논문색인)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과학기술자의 논문 수도 1995년 5천379건에서 2003년엔 1만8천787건으로 3배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건수도 1천161건에서 3천944건으로 역시 3배로 늘어 급증세를 보였다.

국력을 상징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5천173억달러에서 2005년 7천931억달러로 53.31%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 수, 정부.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 SCI급 논문과 미국 특허등록 건수 등이 최근 10년 동안 GDP 증가세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 등은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면서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시책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수가 크게 늘었고, 이는 곧 SCI급 논문 수, 미국특허등록 건수의 급증세로 이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과학기술 연구원 10년만에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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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外人근로자 송금 비즈니스모델 특허 획득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one-click) 특허 이후로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BM) 특허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BM 특허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알고 있다.  한국 특허청도 BM 특허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급여를 줄 때 인터넷뱅킹과 CMS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일부는 원화통장에 입금하고 일부는 해외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특화서비스다.

이게 특허의 요건을 만족시키는가? Novelty, Non-obviousness 요구조건에서 모두 떨어질 것 같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특허의 문제는 다른 은행들이 자기네 전산시스템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특허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 특허는 급여가 은행구좌로 들어갈 때 일부는 한국내 계좌로 들어가고 일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국에 있는 계좌로 외화송금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자동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게 특허의 내용이다.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  특허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은행원들이 수동으로 위의 작업을 처리하거나 혹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주 멍청해 보이겠지만, 급여가 일단 한국내 계좌로 다 들어간 후 하루나 이틀 후에 그 일부가 해외 계좌로 송금이 되게 한다거나,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급여 외환송금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후 휴대폰 문자나 음성으로 답변이 올 경우에 송금이 되게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써놓고 나니 아주 멍청해 보인다. 

관련기사: 외환銀外人근로자 송금 비즈니스모델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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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약품 특허 5년만 연장해도 한국에 1500억 이상 손해

관련기사: 美약품 특허 5년만 연장해도 한국에 1500억 이상 손해

1500억은 보수적인 수치고 20년 후면 더 늘어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계산한 방식은 현재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가 남아있는 약품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암 치료제는 일년 약값이 3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시판될 암 치료제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글리벡이나 글리벡의 대체약인 스프라이셀 등 난치병 치료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더 늘어난다.  글리벡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연장되는 백혈병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매년 새로운 백혈병 환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누적 백혈병 환자수는 점점 늘어난다.  이는 다른 난치병 약들이 개발되면서 동일하게 생겨날 현상이다. 

현재 백혈병 환자가 4000명이라고 하고 한 해에 400명의 환자가 생긴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8000명의 백혈병 환자가 글리벡을 먹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난치병에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즉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난치병 치료제를 매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의 약 수요와 현재의 약값만 가지고 계산한 1500억이 보수적인 수치인 것이다.  더구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계산은 톱10 의약품에 대한 것이므로 나머지 약을 다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건약은 “이런 미국 측의 요구사항들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최소 5년 이상의 실질적인 특허 연장이 이뤄지며, 브랜드 의약품은 추가로 5년의 독점기간을 확보하게 된다”며 “특허기간이 5년만 연장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손실액은 전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톱 10 품목을 기준으로 15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실 이런 계산은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했어야 할 계산이다.  그 계산을 바탕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가를 받아냈어야 하는 것이다.  유념할 것은 단순한 수치적인 계산만으로 1500억이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손실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미국측의 예상 요구사항을 미-호주 FTA의 조문들과 비교해 보자.  배경 설명을 하자면, 호주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제일 많이 들어준 나라이다.  왜 그렇게 미국의 요구들을 거의 그대로 들어줬는지는 모르겠다.

<의약품 관련 미국 측의 예상 요구사항들 1>
 
  △의약품 특허인정 지연(Regulatory delay)에 대한 보상=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호주 당국이 특허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허가하는 데 ‘비합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그 시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는 의약품 허가 과정이나 특허 신청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 경우 이를 빌미로 특허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7.8.8.

(a) If there are unreasonable delays in a Party’s issuance of patents, that Party shall provide the means to, and at the request of a patent owner, shall, adjust the term of the patent to compensate for such delays. An unreasonable delay shall at least include a delay in the issuance of a patent of more than four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in the Party, or two years after a request for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has been made, whichever is later.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y delays that occur in the issuance of a patent due to periods attributable to actions of the patent applicant or any opposing third person need not be included in the determination of such delay.

(b) With respect to a pharmaceutical product17-17 that is subject to a patent,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an adjustment of the patent term to compensate the patent owner for unreasonable curtailment of the effective patent term as a result of the marketing approval process. 

  
  △미국의 해치-왁스먼(Hatch-Waxman)법과 유사한 법의 제정=198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제네릭(복제의약품) 생산회사가 제네릭의 허가를 미국 식약청(FDA)에 신청했을 때 그 신청 사실을 신청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오리지널 의약품 생산회사에 통보하고, 오리지널 의약품 생산회사가 4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30개월까지 제네릭 제품의 발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런 법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효과는 물론이고 국내의 제네릭 생산회사들의 제네릭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아마 협상 과정에서 삭제된 듯 하다.

  △자료독점권 인정 및 전담 기구의 설치=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신약 재심사 제도’는 국내외 제약사들이 신약 재심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4~6년 간 보호해 주고 있다. 미국 측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미국 제약회사들의 자료에 대해서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딱 이 내용에 맞는 부분이 미-호주 FTA에 들어있지는 않고, 여러 조문에서 marketing approval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조항이 그 예이다.

17.10.1

(a) If a Party requires,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a new pharmaceutical product, the submission of 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concerning safety or efficacy of the product, the Party shall not permit third person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provided the information, to market the same or a similar product on the basis of that information, or the marketing approval granted to the person who submitted such information, for at least five years from the date of marketing approval by the Party.

17.10.2.

With respect to pharmaceutical products, if a Party requires the submission of:

(a) new clinical information (other than information related to bioequivalency) or

(b) evidence of prior approval of the product in another territory that requires such new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to the approval of a pharmaceutical product,

the Party shall not permit third persons not having the consent of the person providing the information to market the same or a similar pharmaceutical product on the basis of the marketing approval granted to a person submitting the information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marketing approval by the Party or the other territory, whichever is later.

  
  △특허 추가에 의한 특허 연장(에버그리닝, Evergreening)=하나의 의약품에는 화학적 조성물 관련 특허, 의약적 용법 관련 특허, 생산과정에 대한 특허 등 다수의 특허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에버그리닝은 제약회사들이 새 특허조항을 하나만 추가해도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TRIPs에는 이런 조항이 없지만 미-호주 FTA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이 조항이 삽입됐다.

17.10.4. Where a Party permits,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a pharmaceutical product, persons, other than the person originally submitting the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to rely on evidence or information concerning the safety or efficacy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by the Party or in another territory:

(a) that Party shall provide measures in its marketing approval process to prevent those other persons from:

(i) marketing a product, where that product is claimed in a patent; or

(ii) marketing a product for an approved use, where that approved use is claimed in a patent, during the term of that patent, unless by consent or acquiescence of the patent owner; and

(b) if the Party permits a third person to request marketing approval to enter the market with:

(i) a product during the term of a patent identified as claiming the product; or

(ii) a product for an approved use, during the term of a patent identified as claiming that approved use, the Party shall provide for the patent owner to be notified of such request and the identity of any such other person.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의 연계=미국 측은 신약이 미국 약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특허청’에서 입증된 경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품을 승인하도록 두 기관의 업무를 연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권을 관장하는 특허청과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 심사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 업무를 연계하기 어렵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이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호주 FTA에 없다.  협상 과정 중 삭제된 듯. 

  △강제실시의 제한=강제실시는 정부나 정부를 대신하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허권을 임시로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하며, 주로 국가 긴급사태, 극도의 위기상황, 또는 공공적·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된다. 가령 한국에서 대량으로 사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사스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이 없는 제약회사들에도 사스 치료제를 만들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FTA를 통해 이런 강제실시의 조건 및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7. A Party shall not permit the use17-15 of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right holder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to remedy a practice determined after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ss to be anticompetitive under the Party’s laws relating to prevention of anti-competitive practices;17-16 or

(b) in cases of public non-commercial use, or of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provided that:

(i) the Party shall limit such use to use by the government or third persons authorised by the government;

(ii)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atent owner is provided with reasonable compensation for such use; and

(iii) the Party may not require the patent owner to provide undisclosed information or technical know-how related to a patented invention that has been authorised for use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병행수입의 금지=대부분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똑같은 의약품이라도 각 나라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기는 가격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이런 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제시장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TRIPs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호주 FTA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exclusive right of the patent owner to prevent importation of a patented product, or a product that results from a patented proces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tent owner shall not be limited by the sale or distribution of that product outside its territory, at least where the patentee has placed restrictions on importation by contract or other means.

  
  △가교실험의 철폐=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은 개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발국 외의 시판국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국내 임상실험, 즉 가교실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일민족인 한국인들에게만 미치는 고유의 약효가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른 규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규정을 아예 폐지하거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임상실험 결과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미-호주 FTA에 없다.  호주에는 유사한 법이 없었기 때문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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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기사: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 제시

앞뒤가 안 맞는 기사가 또 나왔네.  중소기업들이 고가라도 양질의 기술 이전을 원한다는데, 대기업이 안 쓰고 있는 휴면 특허가 팔릴 것 같나?

산자부는 대기업의 통상적인 특허기술거래 가격 등을 조사한 뒤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은 작성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대기업 휴면특허는 무상이전에서 유상이전 개념으로 바뀌어 기존보다 양질의 특허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면특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업체의 48%는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저가의 기술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고가라도 양질의 기술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은 민간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미국의 yet2.com 같은 사이트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민간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 거래 중개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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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피엔 기술·돈 보인다

관련기사: 특허청 홈피엔 기술·돈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특허청을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특허의 정확한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모르면 관심기술 분야의 소멸특허 검색이 사실상 어려워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특허청은 우선 홈페이지에 별도의 소멸특허정보란를 개설하고 소멸특허별로 키워드, 기술분류, 기간 별로 검색이 가능토록 구현할 계획이다.

또 화면상의 해당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한 특허의 기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도록해 해당 소멸특허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화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보 검색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가 꽁꽁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정부 기관들은 왜들 그렇게 정보를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것이 기본 모드이고 정보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한다는 마인드가 뿌리 깊은 것 같다.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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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기술 중국에 넘어갈 위기…“자금지원 대가로 특허권”

관련기사: LCD기술 중국에 넘어갈 위기…“자금지원 대가로 특허권”

비즈니스의 기본은 장사다.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특허 역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물이다.  특허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역시 좋은 비즈니스이다. 

2003년 중국 비오이(BOE)테크놀로지그룹에 팔린 국내 LCD 전문회사인 비오이하이디스가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금지원의 대가로 중국 비오이테크놀로지그룹으로부터 핵심 특허기술인 ‘AFFS’ 등 3200개의 특허 양도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오이하이디스는 5000여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태. 이달 중순 만기가 돌아오는 221억 원을 갚지 못할 만큼 자금사정이 어렵다.

부도 위기의 회사는 특허를 싸게 사들일 좋은 기회이다.  비틀비틀하는 회사의 특허를 사들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회사도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물론 향후 더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허보유기간 중에는 특허 침해소송 등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거두어들인다.  이 때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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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활용을 위한 분석시스템 추가 지원

관련기사: 특허정보활용을 위한 분석시스템 추가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특구 내 산학연이 관련 특허에 대한 선행조사를 통해 중복연구나 기술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허검색 및 분석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구본부는 ‘05년 사업으로 102개의 분석시스템을 도입, 산학연에 제공한 상태며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70개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특허정보도 한눈에 조망,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시스템은 한해 200만건 이상의 신규특허가 출원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분석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테마발굴은 물론 연구개발의 사업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거는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시스템을 좀더 잘 만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특허청의 검색 시스템이 후졌다는 말로 들리는데. 

제대로 하자면 변리사를 기술분야별로 한 명 정도씩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특허성 검토 및 특허 전략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다.  변리사들은 특허청의 검색 시스템을 나름대로 잘 이용할 테니 별도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선행기술조사(prior art search)라는 걸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하는 나라가 있나?  더 나아가 특허 전략이란 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더 나아지는 건 아닌데.  고급스런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다.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면 그거 수주 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공공발주 프로젝트가 본질과는 좀 어긋나게 뒷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산학연은 특구본부 사업화팀(865-8864)이나 홈페이지(www.ddinnopoli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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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프트웨어 복제땐 15만달러 벌금

관련기사: 美, 소프트웨어 복제땐 15만달러 벌금

법학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침해 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피해액 (2) 침해 단속을 통해 권리 침해 행위를 실제로 처벌할 확률 (3) 벌금의 액수.  이 세 가지 숫자 중에서 (1)과 (2)는 실제 구할 수 있는 숫자이며 (3)은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미지수이다. 

간단한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1) = (2) X (3) 이 되어야 한다. 

확률의 기대값과 비슷한 원리이다.  이런 방식은 처벌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만약 100건의 침해행위가 모두 적발이 된다면 형량은 권리자의 피해액과 같거나 그보다 좀더 많으면 유사 침해행위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적발율이 낮아진다면 형량이 피해액에 비해 더 높아져야지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불법 SW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 제도와 정책, 교육 등 삼두마차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불법복제 SW를 적발하면 소프트웨어당 최고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린다.

15만 달러가 최고 벌금액이라는 것도 위의 계산방식을 고려해서 정해진 게 아닐까 싶다.  한 카피를 복제해서 쓰는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액수라 보여지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는 한 카피가 몇 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에 이르는 것도 있으므로 너무 황당한 액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원에서 사안별로 상습적 행위인지 여부와 침해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벌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호주에서는 P2P 파일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면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다운로드했는지를 막론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다소 다르다.  한국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1994.1.7, 2000.1.12, 2003.5.27>

1.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신설 2003.5.27>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27>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본조신설 2000.1.12]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4.1.7, 2003.5.27>

1. 삭제<2000.1.12>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97조5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이다.  98조는 그보다 약한 형량을 내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 

98조의 5와 6에서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TRIPs Article 61의 의무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TRIPs Article 61은

Members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여기서 “copyright piracy on a commercial scale”을 우리 법에 집어 넣은 것이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인데 정확하게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한국 법은 TRIPs + Alpha, 즉 TRIPs 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형사 처벌 조항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것은 한국 저작권법이 소프트웨어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여기에 적용가능한 조문은 제92조(1)의2이다.  92조(1)의 2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배포할 목적이 없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법 제27조의 공정이용원칙(fair use doctrine)과 같은 취지이다. 

개인적 용도의 다운로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한국 저작권법이 TRIPs 위반인가?  그렇지는 않다.  개인적 용도의 다운로드는 “copyright infringement on a commercial scale”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의 말로 다시 돌아가서, 다운로드 하는 사람도 처벌을 해야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줄어들 것인가?  이건 나처럼 책상 앞에서 블로깅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새로운 기술로 새롭게 개발되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 공유 기술에서는 가능했던 배포자 추적인 새로운 파일 공유 기술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운로드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새로운 파일 공유 기술이 나와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 하는 사람을 다 처벌하는 것과 업로드 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두 가지 정책 선택이 있을 때 첫번째 정책이 두 번째 보다 낫다는 걸 보이는 건 쉽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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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슈워브의 말

관련기사: 미 무역대표 “대중 WTO 제소 피하고 싶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국이 지재권 보호 법규를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짝퉁’ 상품 범람을 막도록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WTO 소송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TRIPs 위반 혐의로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 지 3달 정도 지났다.   만약 미국이 정말 중국을 제소한다면 제소의 근거와 그 법적 타당성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몇 년 전 미국이 중국을 제소하려 했을 때는 중국이 TRIPs의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집행(enforcement)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으려 했었다.  집행(enforcement)  미비를 이유로 제소하려면 그 입증책임(burden of proof)를 다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WTO 협정이 정부의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TRIPs에 따라 개정한 국내법이 중국 내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그것이 중국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야 한다.  내가 보기엔 그게 쉽지 않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항상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스쳐를 보여왔다.  그 제스쳐가 제스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강력한 집행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그런 제스쳐를 보여온 중국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소를 해서 입증책임을 지는 게 난망해 보인다. 

슈워브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차별화 조치를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만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차별화 조치에 대해 미국, EU, 캐나다가 제소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WTO 분쟁사례가 될 듯 하다.  관세협정에 따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이슈는 좀 구태의연하고,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한 케이스가 나왔으면 한다.  지금까지 기술적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한 WTO분쟁사례가 숫자가 많지 않고 그 내용상 충분히 깊이 다룬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장벽에 대한 케이스가 하나 더 나오면 좋겠다.   

슈워브는 중국을 방문하면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는 한편 중국에 금융시장 개방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양허가 어떻게 되더라?  찾아봐야겠다.  

슈워브는 한편 지난달 붕괴한 WTO 내 다자무역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을 연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서는 DDA 협상 과정에서 설혹 강력한 저항이 있더라도 농업관세 대폭 삭감 요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이 농업관세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DDA 협상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적으로 농업 보조금을 제일 많이 지급하는 나라가 아닌가?  결국 협상전략으로 미국의 다발적 FTA가 진행이 잘 되면 DDA를 버리는 거고, FTA가 잘 안 되면 DDA로 복귀하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하느니보다는 DDA같은 다자통상협상의 무대에서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과 공동 전선으로 협상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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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치료용 제너릭 약품

관련기사: 죽음을 부르는 초국적제약자본은 떠나라

1. AIDS는 치료 가능한 병이다.

“치료”의 의미는 근래에 들어 많이 바뀌었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이 시판되고 있고, 폐암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동시에 AIDS 치료제도 개발되어 있다.  위 기사에 나오는 대로 Abbott Laboratories에서 노비르(Norvir, generic name: ritonovir)와 칼레트라(Kaletra, generic name: lopinavir/ritonovir)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들 약품들에서 “치료”의 의미는 지속해서 약을 복용하면 병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치료”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이들 약들은 치료약은 아니고 병의 진행을 막는 억제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경영기법은 혁신적

과거에 불치병이었던 암과 AIDS 등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고 억제 가능한 병이 되었다는 데에서 이들 의약품들은 의학사에서 획기적이다.  또한 이들은 경영학의 영역에서도 획기적이다.  의약품을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양자/다자간 투자협정(BIT or MIT)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허 제도를 변경하여 제약회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한편, 외국회사들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국제협상에서 이런 요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앞잡이로 내세운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이해관계를 알려준다.  

제약회사들은 악마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값을 댈 수 없는 환자들에게 약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이미지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다. 

3. 국제규범의 변화는 현재진행형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서로서 시작했다.  이 때 개도국들은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지만 그 대가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진국의 수준만큼 강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행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인도는 WTO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미국을 상대로 방어를 해야 했으며 결과는 인도의 패배였다.  (See WTO DS 70 India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s)

이후 WIPO 중심의 지적재산권 국제협상 역시 보호수준의 강화 및 국제적인 규범의 통일화를 위한 선진국의 끊임없는 요구가 개진되는 장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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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아시안 게임이 뭐라고?

신문을 읽다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써놓은 기사들이 종종 있다. 

도하 2006 아시안 게임, 공식 상품 출시로 축제의 서막 장식 이라는 기사는 나름대로 똑똑하다 자부하는 한 전직기자가 만든 통신사인 뉴스와이어에서 작성한 기사이다.  분명 취재원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읽어보고 말이 안 되면 좀 고쳐서 내야 하지 않나?  아래 기사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해설 좀 부탁해요.  

도하 2006 아시안 게임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최초의 아시안 게임이다. 도하 아시안 게임의 로고는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의 보호 아래 함부로 도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스포츠 팬들에게 도하 2006 아시안 게임 관련 공식 상품에 대한 최상의 품질과 안전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도하아시안게임 공식 상품에는 공식 상표나 라벨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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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릭 약품이 경쟁 촉진?

한국에 들어온 후로는 의미있는 회의나 심포지엄에 갈 기회가 적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나 심포지엄은 네트워크 쌓는 기회로 이용되는 면이 많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가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다. 아래와 같은 BBL은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는데, 경험에 따르면 이들이 토론을 준비하는 수준이나 성의가 보통이 아니다. 한국에선 로펌 파트너들이 이런 BBL에 참석하려 하지도 않고, 그 밑에 시니어나 주니어 변호사들은 BBL에서 적극 토론할 실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아무튼, “authorized generics”에 대해서 생각해볼 좋은 기회인 듯 하다. 하지만 이 BBL의 내용을 들어보려면 mp3 파일이 올라올 9월 14일 이후여야 한다. 한미 FTA에서도 제너릭 약품은 중요한 이슈이다.

밑에 설명에도 나오지만, “authorized generics”가 경쟁을 촉진하느냐 아니면 경쟁을 방해하느냐가 토론의 주제이다. 미국은 경쟁을 절대선으로 취급하는 사회이다. 신자유주의가 한껏 발화한 나라이니 경쟁이 절대선일 수밖에 없다.

의약품의 경우, 특히 신약의 경우, 경쟁만이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다. 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미국 사람들처럼 의약품에서 경쟁이 절대선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의약품 시장에서 제너릭 약품이 경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에도 필요하며 또한 한미 FTA 협상을 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A Brown Bag Lunch

September 14, 2006

12:00 noon to 1:30 p.m. EST

Whose Drug Is It Anyway?

Authorized Generics, Their Role In The

Pharmaceutical Marketplace, And The FTC Study On March 29, 2006,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nounced its plan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uthorized generics in the pharmaceutical marketplace. An authorized generic is a drug that is chemically identical to a brand-name pharmaceutical, but it is marketed by the NDA holder (or an authorized third-party) as a generic version. Brand-name pharma companies contend that these “authorized” generics promote competition by lowering drug prices. Generic companies complain that the effect, instead, is to stifle competition, by delaying entry of so-called “true” generics. The program will examine these and related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brand-name manufacturers and generic companies, as well as offer insights into the FTC’s plans to investigate this aspect of the pharmaceutical marketplace. MODERATOR: Paul H. Saint-Antoine, Drinker Biddle & Reath LLP SPEAKERS: Tim Gilbert, Gilbert’s LLP Seth Silber,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Jerry Swindell, Senior Counsel, Johnson & Johnson LOCATION: Host site in Washington, D.C., at Drinker Biddle & Reath LLP, 1500 K Street, N.W., Suite 1100. Call-in numbers will be available as set forth below. If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either by phone or in-person, please RSVP with Lisa Frenkiel (202) 354-1319 or Lisa.Frenkiel@dbr.com. For those participating by phone, the dial-in number will be e-mailed to you three days before the program. Also, a recording of the program will be available in MP3 format and accessible at www.abanet.org/anitrust/at-bb/bb-audio.shtml.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Diane Odom at (312) 988-5702 (odom@staff.aba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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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FTA에서 지적재산권 – 상표 (3) 냄새 상표

이제 미국이 체결한 FTA를 보자.

(1) 미-요르단 FTA

냄새 표장에 대한 조항이 없다.  요르단은 냄새 상표라는 새로운 상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

(2) 미-싱가폴 FTA

Article 16.2.1.  …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but each Party shall make best efforts to register scent marks.

표장이 “visually perceptible”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냄새 표장을 등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행해야 한다.  한국 상표법은 표장이 “visually perceptible”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표장이 될 수 있는 형식을 제한적으로 나열하면서(exhaustive list) 사실상 “visually perceptible”한 표장만을 상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EU의  상표법은 표장이 “graphically” 표현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표장이 “visually perceptible”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폐지된다면 냄새 상표 뿐만 아니라 소리 상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표장이 상표로 등록 가능하게 된다. 

싱가폴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표장이 “visually perceptible”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싱가폴은 냄새 표장을 등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정도로만 합의했다.  이 문안으로 인해 싱가폴이 냄새 표장을 상표로 등록가능하도록 싱가폴 국내법을 고칠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최선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는지는 협정문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아래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서 쓰인 표현들보다는 분명히 의무의 수준이 낮다. 

(3) 미-칠레 FTA

Article 17.2.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rademarks shall include collective, certification, and sound marks, and may include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scent marks.  …

칠레 FTA에서는 표장이 “visually perceptible”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는 칠레 국내법상 이미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냄새 표장에 대해서는 “may include”라는 표현을 써서 의무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칠레는 이로써 냄새 표장을 등록 가능하도록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았다.

(4) 미-호주 FTA

Article 17.2.2. Neither Party may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marks be visually perceptible, nor may a Party deny registration of a mark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a scent.

호주 FTA는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호주는 표장이 “visually perceptible”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포기했으며, 또한 표장이 냄새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5) 미-모로코 FTA

Article 15.2.1. Neither Party may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nor may a Party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a scent.

모로코 FTA는 냄새 표장에 대해서는 미-호주 FTA와 실질적으로 똑 같은 조항에 합의했다.  따라서 표장이 “visually perceptible”해야 하는 국내법의 요구조건을 삭제하고 냄새 표장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했다.

(6) 미-도미니카 FTA

Article 15.2.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rademarks shall include collective, certification, and sound marks, and may include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scent marks. 

도미니카 FTA는 미-칠레 FTA와 같다.

(7) 미-바레인 FTA

Article 14.2.1. Neither Party may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and neither Party may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that the sign includes a scent.

미-바레인 FTA는 미-호주 FTA와 거의 같다. 

(8) 미-오만 FTA

Article 15.2.1. Neither Party may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nor may a Party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a scent.

미-오만 FTA는 미-호주 FTA와 거의 같다.

(9) 미-콜롬비아 FTA

Article 16.2.1. No Party shall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nor may a Party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a scent.

미-콜롬비아 FTA는 미-호주 FTA와 거의 같다.

(10) 미-페루 FTA

Article 16.2.1. No Party shall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nor may a Party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a scent.

미-페루 FTA는 미-호주 FTA와 거의 같다.

요약하면, (1) 요르단 (2) 싱가폴 (3) 칠레 (6) 도미니카 등 4개국은 냄새 상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7개국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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