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April 2009

Compulsory license on Tamiflu and Relenz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reported to have said that it would grant a compulsory license on Tamiflu or Relenza in case the supply of these drugs run short of demand. See the news report in Korean below.

One thing to not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WH)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grant a compulsory licens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does.

I wonder if the MWH consulted the KIPO and these two government agencies share the same view.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430101528756&p=yonhap

정부, SI치료제 ‘특허없이 생산’ 허용

연합뉴스 | 입력 2009.04.30 10:15 | 수정 2009.04.30 10:17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돼지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돼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부가 다국적제약사의 특허를 무력화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타미플루나 리렌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권 강제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허청장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면 즉시 국내 자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 판매금액의 3%를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에 지급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특허권리는 각각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와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이 보유하고 있다.

앞서 2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허권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란 공익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허기술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tree@yna.co.kr

거래가능한 물 사용권

The Economist, April 11th-17th 2009호, pp 15-16에 실린 Water rights – Awash in waste라는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서 메모로 올려둔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정보라서.

  •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
    • 현상
      • some of the world’s great rivers no longer reach the sea.
      • in many cities water is rationed.
      • droughts and floods are becoming more extreme.
    • 원인
      • population growth
      • climate change
      • urbanisation
      • changing diets: it takes 2,000 liters (530 American gallons) of water to grow a kilo of beef – and people are eating more meat.
        • 지금부터 2025년 사이 20억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데,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60%의 물이 더 필요
      • 무엇보다도 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특히 농업용수가 낭비된다는 것이 핵심 문제
        •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농업이 세계 물 소비량의 3/4을 차지하기 때문 –> 1인당 1일 식사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2,000 – 5,000 리터의 물이 소요됨
        • 도시에서는 사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1인당 식수는 2~3리터만 마심
  • 대책은 정책(policy)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들 아는 사실)
    • 과금 체계(charging for water):
      • 물에 가격을 매기면 효율적으로 물이 사용되게 될 것
      • 정치적으로 실현 거의 불가능 –>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미 다들 물을 돈 주고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water라는 건 상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빗물이나 강물을 쓰는 권리를 말하는 듯
    • Cap and Trade
      • cap and trade 시스템은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쓰이는 개념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규제될 것이고,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unclear하다. 향후 협상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 The Economist는 cap and trade 방식을 지지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한 국가 내에서 cap and trade를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가능한 것인데, international cap and trade로 가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water shortage가 global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global water waste 때문에 발생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힘들다. 때문에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므로 international cap and trade까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domestic cap and trade까지만 상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
    • 호주의 예
      • usufructuary right: 호주에서는 물 사용권을 usufructuary right라고 한다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본 할당량을 소진하고 나서 물 사용권을 구매해서 물을 추가로 써야 할 것이고,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남는 할당량을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 적용가능성
      • The Economist는 cap and trade system이 (1) 물사용량 측정설비가 거의 없고, (2) 강력한 법치주의가 없는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 엄밀하지 않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 결점
      • At first, usage rights confirm existing patterns of use that are often inefficient.
      • Farmers can cheat, as Australians hav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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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재심 준비?

‘비’가 미국 하와이에서 공연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게 한 달 전이었다. 오늘 기사에 비가 ‘재심’ 요청 서류를 접수시킬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네.

여기서 말하는 ‘재심’이란 건 진짜 재심(retrial)일 수도 있고 항소(appeal)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retrial이라는 의미라면, 법원이 retrial 요청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이고, 하와이 주에서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음)

  • 배심원이 평결을 내릴 수 없을 때 (‘비’ 케이스에서는 이미 평결 나왔으니 해당 안 됨)
  • 재판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 원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서 승소했을 경우 (‘비’는 아직 항소 안 들어갔음)

재심 청구 근거로 ‘비’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재판에 법적 흠결’인데, 그 재판에 법적 흠결이 있었는지는 나는 알기가 힘들고, 한 마디 촌평하자면 ‘재판에 법적 흠결’을 이유로 하는 retrial은 웬만하면 법원에서 해주지 않는다.

기사에서 말하는 ‘재심’이 항소(appeal)라는 의미라면, 앞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기사에서 말한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K 법률 사무소라면 K&C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법률 비용이 꽤 들어가는 작업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모든 주에서 공통된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판사가 법률에 대해 내린 판단에만 항소심에서 들여다본다. 이게 한국 민사소송절차와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1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나 공연계약 같이 법 자체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의 케이스에서 새로운 법률적 이슈가 있었고 그 법률 이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어야 항소가 가능할 것이다.

아침의 잡생각이었다.

브로콜리 너마저

1. Sprouting 인디 음악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눈뜨고 코베인, 검정치마, 브로콜리 너마저, 서울전자음악단, MOT(못), 몽구스 => 2009년에 산 인디밴드 음반

허클베리핀 1, 2, 3, 4 집 => 2006년에 산 인디밴드 음악

2007년하고 2008년에는 하나도 안 산듯. 내가 특히 2009년에 인디밴드 음반을 많이 사서인지도 모르지만, 2009년은 저기 멀리서 희뿌옇던 모래먼지가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인디밴드들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그런 해처럼 보인다. 물론 2009년에 산 앨범의 주인공들은 2009년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지만.

장기하와 얼굴들은 이미 메인스트림에서 각광받는 스타가 되었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요청금지’도 라디오를 꽤 타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언더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눈뜨고 코베인이나 서울전자음악단도 있긴 하지만서도.

1990년대 초반 미국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생겨났던 얼트들을 한국에서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2. Why 2009?

근데 왜 하필 2009년이어야 하지? 사실 그 싹수는 2008년부터 보였다. 인디밴드들이 대중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가도록 한 일등공신은 EBS 스페이스공감이었고, 이 무대에서 제작한 헬로루키 프로그램에서 등단한 인디밴드들의 다수가 현재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EBS 스페이스공감 때문에 2008-2009년 인디밴드의 전성시대가 왔나? 그건 아니다.

진짜 이유는 음원시장이 CD에서 mp3로, 그리고 mp3에서 다시 핸드폰 음원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적 흐름의 전환점이 2008-2009년이었기 때문이다. believe or not, CD는 이제 음악시장의 주류가 아니다. 핸드폰이나 mp3로 듣는 음악이 주류가 되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듣는 음악은 30초 이내에 주요 멜로디를 들려주어야 하는 음악이다. 이제 4분짜리 노래는 클래식으로 분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30초로 승부한다.

19세기까지 음악세계를 지배했던 클래식 음악은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20세기를 지배한 팝음악은 3분에서 5분. 그리고 핸드폰 음원 시대에서는 30초이다. 요즘 아이돌 그룹이 쏟아내는 노래들은 다 그렇지 않은가? 30초에 곡의 모든 멜로디를 넣을 수 있다. 이게 21세기의 노래이다.

그럼 인디밴드는 어떤 노래를 하는가? 뻔하다. 20세기식 클래식 음악을 하는 것이 인디밴드들이다. 그들은 3분에서 5분짜리 기승전결을 갖춘 proper music을 하고 있다.

만약 30초짜리 노래가 제대로 된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꽤나 많다고 보이는데), 이제 ‘음악'(proper music)으로 들을 노래는 주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건 생각하는 것 이전의 문제이다.) 즉 무의식적으로나마 인디밴드의 음악은 ‘음악’을 듣는다고 느끼게 되고, 주류미디어에 나오는 아이돌그룹의 노래는 예능쇼를 본다는 느낌에 30초짜리 핸드폰음원을 곁들여서 듣는다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이 2008-2009년이다. 인디밴드의 전성시대가 2009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3. 장기하 너마저

장기하가 주류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뒷다리 잡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원래 좀 건강한 음악 생태계라면 다양한 소스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류에 픽업되어 활동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 현재 소수의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회사들이 키우고 있는 연습생을 밀어내기에도 바빠서 의미있는 신인발굴에는 신경쓸 여력도 없는 것 같다. (소녀시대가 연습생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9명을 떼로 묶어서 내보낸 거라는 설도 있던데..)

1980년대와 90년대가 지금의 음악시장보다 더 활기있고 건강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때의 작곡가/가수들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류미디어로 들어갔고 따라서 다양한 정서의 음악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기하 너마저’라고 한탄할 것 없다. 장기하는 별일없이 살고 있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별일없이 사는 것이고.

Blanket license for internet music

IP Watch에 소개된 논문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독일어로 되어 있네.

1. 문제점: Too Much Punishment For Too Trivial Infringement

한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법무법인에 의한 무차별 고소장 발부 + 합의 종용 관행은 음악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이 괴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형사 처벌에 의한 불법행위 억지력이란 (적발확률) X (적발시 처벌수준)을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금전적이든 다른 것이든)과 비교해서 더 크면 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유사한 논리가 가능하다.

요즘처럼 주요 포털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모든 음악들을 검색해서 협박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적발확률)이 1에 수렴한다. (적발확률)이 1일 경우 적절한 억지력을 위해서는 (적발시 처벌수준)이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된다.

지금은 (적발시 처벌수준)이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턱없이 높다.

2.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blanket license가 대안 중 하나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royalty를 정해놓고 blanket license를 주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이 경우 적절한 수준의 royalty란 (불법행위 기대이익)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된다. 조금 낮아도 된다.

blanket license를 제도로 도입하면 문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 모든 인터넷상 음악 스트리밍에 대해 로열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억지력’에서 유인 시스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 시스템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인 기제가 되느냐의 문제이다. contributor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침해 억제’보다 더 중요한 법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