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March 2007

Compulsory License in Thailand

Thailand is one of few countries that invoked the compulsory license provision of patent law. See news from Intellectual Property Watch.

Note that Thailand hasn’t accepted the TRIPS Decision on the Public Health. I’m quoting below a recent note from the TRIPS Council on the status of acceptance of the TRIPS and Public Health.

Korea is the latest in accepting the TRIPS and Public Health. She already amended its Patent Act to reflect the TRIPS and Public Health in April 2005.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 instance where Korea invoked its compulsory license provision, either before or after the amendment in Apri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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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07)/13

1 February 2007

Council for TRIPS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
Status of acceptances

Note from the Secretariat

1. At its meeting of 25‑26 October 2006, the Council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prepare a note on the status of acceptances of the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attached to the General Council Decision on the Amendment of the TRIPS Agreement of

6 December 2005
(WT/L/641), and to update this note for each meeting of the Council.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of the Decision, the Protocol attached to it has been submitted to Members and is open for acceptance until
1 December 2007
or such later date as may be decided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3 of the WTO Agreement, the Protocol will enter into force upon acceptance by two thirds of the WTO Members.

2. To date, the following Members have notified the acceptance of the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 United States, 17 December 2005, WT/Let/506;
  • Switzerland, 13 September 2006, WT/Let/547;
  • El Salvador, 19 September 2006, WT/Let/548; and
  • Republic of Korea, 24 January 2007, WT/Let/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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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 秀 노래방

We all know the basic principle of trademark law that is applicable in most jurisdic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jurisdiction has the common law tradition or the civil law tradition, which is that a word or words indicating the quality or quantity of goods (or services) are not registrable as trademark. This principle is incorporated in Article 6 of the Trademark Act of Korea:

Article 6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1)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obtained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 where the mark consists solely of a sign indicating, in a common way, the usual name of the goods;
(ii) where the mark is customarily used on the goods;
(iii) where the mark consists solely of a sign indicating, in a common way, the origin, quality, raw materials, efficacy, use, quantity, shape (including the shape of the packaging) or price of the goods, or the method or time of manufacturing, processing or using them;
(iv) where the mark consists solely of a sign indicating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n abbreviation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or a map;
(v) where the mark consists solely of a sign indicating, in a common way, a common surname or name of a legal entity;
(vi) where the mark consists solely of a very simple and commonplace sign; or
(vii) in addition to the cas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i) to (vi) of this Article, where the mark does not enable consumers to recognize the person whose goods are indicated by the mark.

To paraphrase, a word or words that are descriptive of the quality/quantity of a good is not registrable.

It is easier stating the principle than making a judgment on registrability. It seems that the level of descriptiveness (or non-descriptiveness) required for registrability really depends on the consensus among judges and/or examiners and on the tradition within the jurisdiction.

There was a decision given by the Patent Court of Korea on the registrability of “Luxury 秀 노래방” in December 2006. The court held that the mark was not registrable because it was a technical mark (a way of saying ‘descriptive mark’ in Korean law).

The decision is interesting for one reason. As you see, the mark is composed of three words, one is English, the other is Chinese, and the last Korean.

We all know what ‘luxury’ is. The Chinese letter ‘秀’ means excellent. The Korean word ‘노래방’ means karaoke. If translated in English, it is ‘Luxury Excellence Karaoke,’ which will probably not registrable in many jurisdictions.

However, it’s a combination of three different languages. Shouldn’t it count? “Luxury” will probably mean luxurious to many younger generation Koreans because they learn English in middle and high schools. However, many less-educated Koreans aged over 50 might not instantly know the word ‘luxury’ upon seeing it.

On the other hand, many younger generation Koreans can’t read Chinese letters, while most older generation Koreans are pretty good at reading Chinese letters.

Shouldn’t this fact count in making registrability judgment?

I’m quoting the summary of the decision below. (in Korean o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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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 “Luxury秀노래방” 이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 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from 우리법원 주요판결 by 특허법원

사건 : 2006. 12. 28. 선고 2006허83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이 지정서비스업인’노래방 서비스업’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사치품, 고급품, 사치(품)의,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Luxury’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인 ‘秀’ 및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인 ‘노래방’을 결합한 표장이고, 문자서비스표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각 글자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빼어난 노래방’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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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Just for background information for parallel imports in Korea.

Korea Customs Office has a Notice on Treatment of Import and Export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itle is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 notice is a kind of regulation that is made and implemented by a Ministry or Office. I’m saying ‘a kind of’ regulation because whether a notice is a regulation or not can be of significance when it is involved with a trade dispute between countries.

I’m trying to get a hold of the English version of the notice. Wish me luck.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20호, 2006. 4.25)

담당자: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박원범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의 수출입통관사무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를 사용한 수출(반송포함)·수입물품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말한다.

2. “상표권”이라 함은 상표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필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전용사용권자”라 함은 상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로 부터 상표권에 관하여 설정을 받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자를 말한다.

4.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5.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6.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를 확대 또는 축소한 유사형은 물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를 말한다.

7.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의 경험칙 또는 거래실제에 비추어 양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근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8. “유사한 상품”이라 함은 2개의 상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나 품질, 형상, 용도 등 당해상품 자체의 속성과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당해상품의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말한다.

9. “위조상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한다.

10.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1. “저작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저작권자를 말한다.

12.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13.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말한다.

14. “상표권보호신청”이라 함은 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5. <삭제>

16.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라 함은 단순히 수출입 신고를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전 물품에 있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입신고된 물품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있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말한다.

17. “수입대리점 관계”라 함은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이 고시에서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서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한 물품을 전용사용권자가 수입통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하는 경우

2.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제조의 주문을 받은 해외의 제조자가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당해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또는 일부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된 부분품과 그 완제품이 HS 6단위 세번을 달리하는 경우

③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조만 하는 것으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④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통관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수입통관 동의 사실 등을 확인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 및 상표권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적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① 상표권자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이 규정 제2-1조(상표권의 신고), 제3-1조(통관보류요청), 제3-8조(검사 및 견품채취) 및 제7-1조(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 등 세관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신고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에서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민법 제155조 이하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상표권의 신고

제2-1조(상표권의 신고) ① 상표법에 의한 상표를 등록한 자 중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상표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신고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4일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상표권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상표권 신고인은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내용의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당해 변동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한다.

⑤ 세관장은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자가 상표권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즉시 수출입신고 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상표권신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효력의 발생과 상실) ①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상표권은 처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내용 중 제1-3조 제5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진정상품 수입이 제한 되는 내용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고 등을 위해 세관처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해당되는 날로부터 상표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이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2. 상표권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신고(변동신고 포함)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일

3. 제2-1조 제4항에 의해 상표권신고서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변동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4. 상표법 제4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제2-3조(신고유효기간) ①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처리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4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존속기간을 갱신하여 상표권 신고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갱신된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하고, 상표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하여 상표권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상표권 갱신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날부터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신고내용 중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1년으로 한다. 상표신고인은 세관장에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갱신·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이하 “신고된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신고인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해물품이 상표권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나 위조상품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하며 통보서 발송세관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통보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인에 대한 통보의 경우 상표권 신고인의 모사전송기 고장 또는 상표권 신고시의 오류, 제2-1조 제4항에 따른 변동신고 불이행 등으로 모사전송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송확인대장에 동 사실을 기재 하고 빠른 배달 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당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출입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보류요청절차, 담보제공, 통관보류, 보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통관보류

제3-1조(통관보류요청) ①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가 법 제2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침해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입자 등을 기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요청서(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이하 “보류요청인”이라 한다)가 당해 세관 이외의 다른 세관에도 통관보류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요청시 해당 서류에 추가로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다른 세관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해당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은 당해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0일 이내로부터 수출입신고수리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보류요청인이 담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한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담보제공) 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요청인은 보류 요청시 제공할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증권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증권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보류 요청시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수출입 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의 수출입신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보류요청인은 당해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담보를 제공한 세관의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입)물품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미달한 경우 보류요청인은 그 부족액을 세관의 통관보류 결정전까지 제4항에 정한 금전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입)물품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초과한 금액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통관보류가 요청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관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보류기간) 통관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제3-5조(보류기간 연장)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제소(가처분 신청을 제외한다)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기간 연장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입증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 통관보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마지막날

2.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가처분 개시일로부터 31일

③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보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상표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보류물품의 보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출입 신고시 장치된 장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상표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검사 및 견품채취) 세관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에게 수출입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수출입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에게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상표권 이해관계인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10조(위조상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 또는 수출?수입, 반송 신고되었으나 통관이 보류된 물품이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입자가 당해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반송을 허용하거나 또는 신고취하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의뢰되어 조사중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제3-11조(위조상품의 확인) ① 세관장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변리사,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에는 통관보류 요청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물품을 위조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위조상품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수출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입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조상품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12조(통관보류 관련 내역의 전산입력) 세관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사실 통보, 통관보류의 요청사실, 통관보류의 결정 및 통관허용의 결정 또는 조사의뢰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제3-13조(담보물 보증기간 연장·갱신) ① 세관장은 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급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물 갱신·연장안내서(별지 제9호 서식)를 등기우편(또는 모사전송)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담보물을 갱신·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담보물의 연장·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보증기간은 계속 연장·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직권조치

제4-1조(직권 통관보류) 세관장은 제2장에 의한 상표권의 신고 유무 또는 상표권의 통관보류요청 유무에 불문하고 수출입 물품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임을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임을 확인한 감정서에 감정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한 위조상품 감정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등 위조상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제4-2조(직권에 의한 위조상품 여부 확인) ① 세관장은 제2장에 의한 상표권의 신고가 없거나 제3장에 의한 상표권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수출입물품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경우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별지 제6호 서식)를 요청하거나 또는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변리사,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이 위조상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상표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상표권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위조상품 확인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위조상품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 절차, 담보제공, 통관보류, 통관보류기간, 조사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제3장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통관허용요청

제5-1조(통관허용요청) ①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관허용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 요청자는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공한 금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자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요청인의 서면 동의에 의거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1. 통관허용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사용)

2. 보류요청인의 서면동의서

제5-2조(통관허용여부 심의 등) 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즉시 동 요청사실을 관세청장 및 통관보류 요청인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보고(통보)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통관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보류요청인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상표권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허용하고 통관허용사실을 관세청장 및 상표권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출입신고수리

제6-1조(수출입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통관보류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다.

1. 세관장의 심사결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결정된 때

2. 법원에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당해물품의 통관보류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4. 통관보류 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거나 통관 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 통관허용으로 결정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표권 침해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부패?변질 등으로 수출입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담보를 계속 제공하고 이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사용할 것을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때

8. 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의 지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 담보를 갱신?연장하지 않는 경우

9.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단 위조상품으로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을 수출입신고 수리한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에게 동 수출입신고 수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담보해제)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보류요청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5-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경우

2. 수출입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5-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경우

3.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담보제공자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

4.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보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없거나 동 기간 내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없을 때

5.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한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어 조사의뢰한 때

6. 제6-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허용한 경우

7.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허용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②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해관계인(상표권자 또는 수출입자)이 담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법원제소 사실 통보 기간을 연장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7-1조(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로부터 당해 상표부착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자 중 제1-4조에 해당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상표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서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접수 한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상표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 받은 사항이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2.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 받은 사항이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사용 허락에 관한 서면계약서와 상표권자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는지 여부

③ 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서 처리기간은 신고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일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상표사용 허락사항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즉시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당해 변동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2조(법원 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① 세관장은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보류요청인의 법원제소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내용을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제3자의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제3자의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7-3조(공매물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공매에 회부될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회부 전에 당해 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상표권신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위조상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조사의뢰한다.

제7-4조(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한 때

2. <삭제>

3.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때

4.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상표를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물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대리인의 위조상품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제3장 내지 제7장의 규정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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