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Copyright

US and Japanese Porn Makers Sue Korean Netizens Again

About a month ago, a group of 50 U.S. and Japanese porn producers sued internet uploaders in Korea. see post.

An update on the news came up today. A month ago, the porn producers wanted the uploaders to be criminally punished. But the Korean prosecution didn’t indict the uploaders because their internal guidelines for indicting online copyright infringers require more than 3 times of infringement. Since most of the uploaders were sued for the first time for porn uploading, they were not indicted.

The porn makers are sueing select uploaders who meet the prosecution’s guideleines this time. If the selected uploaders do meet the prosecution’s guidelines, the prosecution will be pressured to indict the uploaders.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uit and criminal indictment in Korea, certain laws require civil suit before the prosecution makes an indictm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notable examples. So, the porn producers have to file civil suits before requesting the prosecution to make indictments.

The porn producers are said to be considering other measures to suppress porn uploading. They are taking steps to have the uploaders indicted for other criminal charged, i.e., distribution of sexually offensive materials, and violation of the child and youth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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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고착 요건

장기하와 얼굴들“이란 밴드의 공연을 보았다.

EBS Space 공감에서 공연한 실황물이다. EBS Space 공감은 그 공연장이 아주 훌륭한 소극장이고 음향 설비도 좋아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녹화한 공연실황을 텔레비젼으로 방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운이 없어서 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다시 보기도 좋다. 인터넷 다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 다시보기는 Active X를 깔아야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Active X 프로그램이 좀 조악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만 좀 개선해주면 완벽하다.

장기하를 보다가 누군가랑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Talking HeadsDavid Byrne이다.

Talking Heads라 하면, 1980년대 미국을 휩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Radiohead가 밴드 이름을 지을 때 Talking Head의 노래 “Radio Head”를 그대로 따서 지었을 정도로 후배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밴드이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장기하와 David Byrne의 공통점이라면 (1) 똘끼, (2) 무대 매너, (3) 머리 속에서 갓 구워나온 것 같은 인생밀착형 가사. 세 가지나 공통점이 있으니 아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장기하가 David Byrne 정도로 성공하길 기다려 본다.

여기까지 쓰면 심심한 거고, 사실 말하려던 건 저작물의 고착요건에 대해 쓰려고 한 거다.

“장기하와 얼굴들” 공연이 만약에 EBS 스페이스에서 녹화해서 방영한 게 아니고, 아무도 공식적으로는 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애시당초 녹화할 생각이 없었던 공연이었다고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웬 장기하의 팬이 HD급 캠코더를 공연장에 들고 들어와서 공연을 녹화를 했다고 해보자. 녹화의 다음 단계는? 컴퓨터에 옮겨놓고 인터넷에 올리기 좋은 포맷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요즘은 동영상 편집 성능 가지고 CPU 우열을 따진다며? 암튼, 초고속 Q9600 쿼드코어 CPU로 동영상은 따끈따끈 편집되어서 판도라, 엠엔캐스트, 유튜브로 올려졌다고 하자. 심지어 이걸 돈 받고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문제를 좀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 디지털기기로 중무장한 장기하의 팬은 장기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할 것 같다.

음, 한국법에 따르면 “그렇다”가 답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연방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주법에서는 그럴 것 같다“가 정답이다.

그 이유는 미국법과 한국법(및 대부분 국가의 법)에서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저작물이 물리적인 매체에 고착(fixation)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미국 연방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반면, 한국법 및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고착” 요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장기하는 그 공연을 녹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공연을 했다. 그래서 그의 공연은 아무런 매체에 “고착”되지 않았다. 적어도 장기하가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람이 녹화한 것은 없었다. 즉 “고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저작물(work of authorship)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즉, 미국 연방 저작권법 하에서는 장기하는 자신의 팬이 공연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힘들어하는 결론이다.

단, 미국 주법(state copyright law)에서는 “고착” 요건 없이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대세이다. (자세한 논의는 Nimmer on Copyright를 읽어볼 것) 즉,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고착되지 않은 창작적 행위’를 주법에서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한국법 및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고착” 요건이 없다. 고착되지 않더라도 말을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하기만 하더라도 저작물이 발생하며 저작권이 생긴다. 그러므로 장기하는 자신의 팬이 공연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

그럼 내 친구가 옆에서 한 말을 똑같이 따라 하면 저작권 침해겠네요?”

당근 그렇지 않지. 정말 진지하게 모르고 질문한 거라면 답변하겠지만, 이건 다 아는 것이겠지?

이러한 “고착”요건에 대해서 오승종이 쓴 저작권법을 보면 두 가지 법체계의 차이는 결국 입증 책임의 차이를 낳을 뿐 실무상 본질적인 차이는 낳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말로 정리하고 있다. 법 공부, 특히 증거법(law of evidence)을 공부한 사람이면 그 의미를 알 것이다. 근데 파고 들어가면 이 “고착” 요건은 좀더 큰 차이를 낳기도 한다.

정말 실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 두 법체계는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는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란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할 만한 가치’라는 건 폭넓은 개념이 아니고 정말 저작권법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보기에 보호할 만한 가치라는 것이고 그건 간단히 말해 돈 되는 저작물이다. 그리고 돈 되는 저작물 중은 다 충분히 이른 시간에 고착된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고착’되었냐 가지고 싸우는 일은 그닥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법에서는 사실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 정도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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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2-D Artwork Displayed in Public

What is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a 2-D or 3-D artwork displayed in a public place like hotel?

Will write more on the case later.

Case summary (in Korean) is 2006-ga-hap-104292-summary.pdf .

Entire decision (in Korean) is 2006-ga-hap-104292-cas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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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ox throws two copyright-related questions

I once blogged on Qbox.com service in December 2005. here. The concept was pretty new and interesting at the time. The site could duly be called a music aggregator, by which one can garble all music sources available on the web and listen to them in an orderly way.

The same guys are opening a new service that is mainly targeted to the English speaking users. See Tatter and Company CEO’s comment on the service at Web 2.0 Asia :: Qbox takes music search to a whole new level

There are two features that may be of interest to copyright lawyers.

One, Qbox is a music metacrawler. In other words, it is a search engine specifically for music sources. As of now, the site crawls YouTube and MySpace, but it won’t take much time until it starts to crawl other sites as well.

Two, Qbox’s Music Marker feature offers an upgraded experience in internet music search and listening. You need to install Qbox Toolbar to use this feature. You will see three icons on the Toolbar. After done with installation, visit a webpage that contains an album name, song title, or an artist name. On the page, you click the Emotional Link icon on the Toolbar (it looks like a snowman) and you will see snowman icons appear next to each word that is or might be an album title, song title, or an artist name.

The first function is raises the good old fashioned search engine liability issues. Qbox search engine metacrawls YouTube and MySpace. Does metacrawling creates copyright liability? No. It’s been well settled that metacrawling per se doesn’t raise copyright liability. But it may/does raise common law liability of trespass in some jurisdictions. That is, once YouTube or MySpace decides to refuse Qbox search engine to metacrawl their site, they will do it on the basis of trespass. They may also block Qbox search engine based on breach of contract. The strength of Qbox doesn’t seem to lie in the fact that they metacrawl YouTube and MySpace but is in the fact that all in all the site offers a new experience in music listening on the internet. Once YouTube or MySpace blocks Qbox metacrawling, Qbox just may as well enter into a license agreement with them or find other sources.

The second feature is quite interesting. If you have been in the internet biz or copyright law practice for a while, you might probably have heard of Third Voice. Third Voice and the ‘overlay’ debate has been hot in 1998 but it has remained as academic interest ever since. Third Voice is a post-it type of service that lets users put their comments on a new article or other web pages and share it with other Third Voice users. Put in paper book analogy, the site is kind of a library that lets (or encourage) users to put sticky with comments on pages of a book and fastly circulate the book among users so that they add to or edit the sticky. On internet, it’s widely called an ‘overlay.’

Before answering whether an ‘overlay’ service creates copyright liability, it should be noted that more and more sites and add-ons to browsers look like Third Voice. A commentator analogized Firefox extension Greasemoneky with Third Voice in that Greasemonkey changes the javascripts on a web page and changes the way a page is viewed. Broadly speaking, any web service or add-ons that change the way a site is viewed may be subject to the same kind of argument to which Third Voice was put to. This issue got more complicated after the Grokster case (Grokster complicates every internet copyright issues, doesn’t it?)

Does the ‘overlay’ function of Third Voice create copyright liability?

Does Greasemonkey create copyright liability?

Does Qbox Emotional Link create copyright liability?

These three question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undergoes pretty much the same analysis.

The first question one gets to ask is, “Where is the direct infringement?” In order for there to be a copyright infringement, there’s gotta be direct infringement. And the direct infringement in these cases occur at the end user side.

End users install Qbox Toolbar and opens a web site and clicks the Emotional Link button and see the snowman icons attached in some positions on a page. When the user clicks the icon, a pop-down menu shows and the user can intuitively use the functionality.

At what point does the user infringes upon the copyright of the page?

A very cautious copyright lawyer will point out that the user infringes copyright once he clicks the Emotional Link icon and changes the shape of the page. The theory being, by opening the page, the user is under personal, non-transferrable, royalty-free license to view the page without modifying the page. By clicking the EL icon and changing the page, the users goes over the scope of license and thus he reproduces and prepare for derivative works without permission.

Once direct infringement holds up, secondary liability analysis will follow.

But I seriously doubt that the direct infringement theory will hold up. Most of the pages look different under different web browsers. Do we infringe upon copyright by using different web browsers and change the way the site is viewed?

I looked through the CYBERIA email list for the Third Voice debate and no conclusion was made on the direct infringement issue. Commentators leave the issue open and move on to the secondary infringement issues. (because secondary infringement issues are worth writing after Grokster) So, the answer is still up in the air.

I’m on the side that there is no direct infringement. Does anyone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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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s of internet media step up

온신협등 6단체, 뉴스·콘텐츠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It has been for years that the Korean internet portals (Naver.com, Daum.net, Nate.com, to name a few) have outpowered newspaper companies in the Korean internet news provision market.  Newspaper companies are mere small subcontractors for the internet portals. 

It was reported (somewhere) that the internet portals buy all news articles from each newspaper company on a yearly bulk purchase basis.  The internet portals pick and choose from the bulk news articles that are best selling to the internet readers. 

Those who read news articles mainly from internet portals appear to prefer scandalous and sensational pieces of junky news.  Yeah, yellow journalism again.  This triggered a vicious circle of competition to the ground.

The vicious circle may not be as big a problem for news “paper” companies as it is for independent internet news companies. Independent internet news companies rely solely on internet advertising and royalties from selling their articles.  Stats show that internet news companies’ exposure rely heavily on how many of their articles were picked by portals and displayed on the main pages of the portal sites. Their major revenue stream hangs on the fingertip of portals. 

So, as the linked article says, internet reporters and internet news companies made an association, named News Contents Copyright Holders Association.

As much as the problems they raise are about copyright law, are they  about anti-trust and unfair competition. 

I haven’t seen an agreement between internet portals and newspaper companies.  But, I wouldn’t be surprised to read a fairly one-sided contract in favor of the internet portals.  The Korean FTC will step in if the Association petition for adjudication.  Before that, what can be done by the news companies and reporters?

I think the power structures in many industries in Korea, especially the internet, media, and entertainment, have dramatically changed for the last decade, cracking sound of which are only being recently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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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Downloading in 2007

I got to hear the name ‘Movie People’s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Copy’ from a news article. According to the news, the Association sent letters to major internet portals and specialized file sharing sites and UCC companies requesting ce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received the letters were reported to be 90, 74 of which replied and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cooperate. However, only 3 of the 74 who replied immediately stopped service or took down their sites.

One,

More than one companies stopped services or shut their websites down. Very interesting. I wonder who they are.

Second,

The news mentions the 2007 Copyright Act that requires technical measures preventing illegal copying. I have no data on how many websites or internet services have actually implemented technical measures after the new Copyright Act went into force (July 2007). The news says illegal copies of music can still be downloaded from the websites or services equipped with the technical measures.

Third,

The Association’s effort for resolving the issue by exchanging letters with the internet industry is only one facet of the picture. There have been police investigations on illegal downloading with the assistance of the internet access providers (KT, Hanaro, LG Powercom). An anonymous user of parkoz.com (hardware review site) was reported to be subpoenaed by police and had to pay 700,000 won fine for illegal downloading. The original post was deleted from parkoz.com and only copies of the post can be found on several blogs including here. No detail has been told, who requested police investigation or how many people were subpoenaed, etc. The copyright holders aren’t just sitting there with arms folded. That’s what I know now.

Fourth,

The law firm of Yoon Yang Kim Shin & Yu (better known as Hwa Woo in Korea) represents the Association. YYKSY is one of the top 5 law firms in Korea. The name alone delivers certain message to the internet industry.

Fifth,

I still don’t know who these ‘Movie People’s Association’ are. Movie people (영화인 in Korean) is a generic concept that comprises all kinds of people who are IN THE MOVIE INDUSTRY. They might be producers, directors, actors, staff, or even choreographers or artists. Who have the most stake in preventing illegal movie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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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Unlocking

(오랫만에 한글로 포스팅)

한국에서는 iPhone을 쓸 수 없다. iPhone이 GSM 방식으로만 만들어져서 CDMA 방식으로 휴대전화망이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통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혹시 틀렸다면 지적 부탁)

근데 미국이라고 iPhone을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T&T망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Apple이 AT&T와 계약을 맺어서 iPhone은 AT&T망으로만 이용가능하다. (근데 AT&T가 T-Mobile에 인수되었나?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휴대전화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데 정확하게 follow up이 안 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2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된다. 그 계약에 따르면 특정 휴대전화 회사를 계약기간만큼 이용해야 한다. 그 대가로 휴대전화를 싼값에 구하게 된다. Cingular나 Verizon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상당수가 되는데, 이들은 iPhone을 이용할 수 없다.

Inquisitive mind를 가진 미국인들은 iPhone을 Cingular(이게 합병되었나?)나 Verizon에 쓰고 싶어한다. 한국도 좀 있으면 USIM 카드가 도입된다는데, 미국은 오래 전부터 USIM 카드가 도입되어서 USIM만 바꾸면 휴대전화 기기는 아주 쉽게 기변할 수 있다. 그런데 iPhone은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 USIM 카드를 안 쓰거나, USIM 카드를 쓰더라도 AT&T 망에서만 작동되는 USIM 카드를 쓰거나 하겠지. iPhone을 만져본 적도 없으니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다. 또한 iPhone내에 프로그램을 심어서 iPhone을 다른 휴대전화 망에서 이용못하도록 해놓은 모양이다.

Inquisitive minds들은 iPhone의 내장 소프트웨어를 건드린 것 같다. reverse engineering 등의 방법을 썼겠지. 하드웨어를 건드렸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건드렸냐에 따라서 그 법률적 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드웨어를 건드리는 경우는 mods라 해서 게임 콘솔 해킹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P/S 시리즈나 Xbox시리즈 등은 mods의 유혹이 강하게 느껴지는 기계들 아닌가? Xbox 360은 하드웨어 성능도 상당한 것 같고.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이전에 xbox mods에 대한 포스트에서 잠시 다룬 적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룬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미국 저작권청 견해가 발표되었는데, 2006년 견해이니까 좀 된 거긴 하다.

간단히 요약하면, phone unlocking (이거가 업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되었는데)은 DMCA상의 circumvention (17 U.S.C. 1201(a))이 아니고 거기서 exempt되는 것이다. 이거는 법논리적인 결론이 아니고 public poilcy에 근거한 판단이다. 언제든지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견해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멈출 것 같다.

참!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건 phone unlocking이 소프트웨어를 건드렸을 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가장 직접적인 건 계약 위반이다. iPhone을 구입하고 AT&T와 2년 약정을 맺었을 때 계약서를 썼을 것이다. 그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한다. 그 계약의 문구를 위반한 것이라면? phone unlocking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 중에 phone unlocking을 금지하는 조항이 불법이라는 걸 증명하려 할테지.

이와는 별도로, phone unlocking한 사람이 상업적으로 phone unlocking을 해서 팔았을 때에는 trademark 문제도 생기고, unfair practice 문제도 걸리고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서 간단히 안 되는 건데, 우선 개인 사용 목적으로 phone unlocking 하면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계약 위반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허 침해의 가능성은 낮다.

상업적 목적으로 phone unlocking했다면, 저작권 문제는 개인의 경우보다는 조금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계약 위반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상표 침해와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Apple와 AT&T에서는 (Apple보다는 AT&T가 더 민감하게 대응할 것인데) unfair practices니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그쯤 진행되면 정말 총알(돈) 싸움이 된다.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해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은 언제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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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usical Copyrightable in Korea?

Seoul High Court (서울고등법원, equivalent to a federal/state appellate court in the U.S.) made a decision on whether a musical is a protectible subject matter und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May 22, 2007) Case number is 2006 Na 47785 (2006나47785).

The plaintiffs were the producer, the planner, and the director of the successful musical, Singing in the Rain (사랑은 비를 타고). This isn’t a musical version of the famous movie, Singing in the Rain. It’s based on the less famous movie, My Fabulous Baker Boys. (I haven’t seen it.)

The musical is still playing. Below is its poster.

2004_06_13-poster.jpg

Facts of the case is a little complicated. I made a chart to explain the factual relations. See the chart below. Click the thumbnail to see the original sized chart.

facts_of_singing_in_the_rain_img.gif

1. Facts

(1) Stage One: From 1995 to 1999

Three plaintiffs, Original Producer (P1), Original Planner (P2), Original Director (P3), and a Second Producer (Third Party 1) started to make the musical Singing in the Rain (the Musical).

Original Planner made a written contract (Contract 1) with Composer (Defendant 2) for composing music for the Musical.

Original Director made an oral contract (Contract 2) with Scriptwriter (Defendant 4).

Hence, musical and literary parts of the Musical were made by the Composer and the Scriptwriter.

P1, P2, P3, and Third Party 1 ran the Musical from 1995 to 1995. The Musical was commercially successful.

(2) Stage 2: Year 2001

For some reasons, P1, P2, and P3 went out of the picture after the first stage. In 2001, Second Producer (Third Party 1) contracted with Composer and Scriptwriter. Second Producer made a written contract with Composer for arrangement of the original music (Contract 3). Second Producer made a licensing contract with Scriptwriter for the use of the scripts.

Second Producer ran the show for several months in 2001. The Musical was commercially successful again.

(3) Stage 3: Year 2002

Second Producer runs the Musical again in the year 2002. Original Director (P3) comes back into play as director. Composer and Scriptwriter work again as composer and scriptwriter (or granted license to use the music and script).

The opinion of the court does not say anything abou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Second Producer and Composer or Scriptwriter. It was irrelevant to the issue before the court.

The Musical was again commercially successful.

(4) Stage 4: Year 2006

Stage 4 was the reason why this case was litigated.

New Producer 1 (Defendant 1) and New Producer 2 (Defendant 2) suddenly have come onto the stage with no prior relationship with any of the parties mentioned above. D1 and D2 contracted with Composer for working as director/composer. They also contracted with Scriptwriter for working as script manager.

So, in Stage 4, none of the plaintiffs were in the picture. D1 and D2 only contracted with the Composer and Scriptwriter.

Hence, P1, P2, and P3 sued D1 and D2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y lost at the local court (equivalent to district court in the U.S.) and appealed.

Legal analysis will follow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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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pyright law of Korea

May I say the Copyright Act of Korea of 2006 has gone into effect will go into effect on June 1 29, 2007, or is it the Copyright Act of Korea of 2007? The law was revised in Dec. 28, 2006 but will go into effect in 2007.

The new law will probably remain to be cited as the Copyright Act of Korea. Korea does not have a numbering system similar to the US or other common law countries. But I’d say it’s fairly useful to attach the year of amendment or effective year so that people will know which copyright law they are talking about. The new Copyright Act is a total revision.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be covered on the revisio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ublished a pamphlet explaining provision-by-provision on the changes. I’ll probably post on new copyright law in detail based on the pamphlet.

Hitory of Amendments/Revisions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e Copyright Act of Korea was first enacted in 1957. There have been 14 amendments, 2 out of which were total revisions. The first total revision was in 1986, the second in 2006.

Main Changes under the new Copyright Act

1. New definitions and changes to existing definitions

The concept of subject matter of copyright has been broadened. The concepts of public transmission and digital sound transmission have been introduced. Definition of publication has been amended. Definition of ‘public’ has been inserted.

2. Transmission for purpose of education is allowed.

3. Public use of undistributed compensation is allowed.

4. Copyrights of foreginers are exempt from the statutory permission. Simplification of re-permission procedure for copyrights under statutory permission.

5. Introduction of copyright certification system.

6. Scope of protectible phonograms is expanded.

7. Introduction of moral rights, distribution rights, live performance rights of performers are introduced.

8. Intensified rental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9. Recognition of foreign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right to request for compensation for broadcasting. (application of reciprocity)

10. Introduction of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right to request for compensation for digital sound transmission.

11. Change of the initial date of reckoning from the date of fixation to the date of publication. In effect, the duration of neighboring rights are extended.

12. New obligation on certain on-line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technical measures to prevent illegal transmission, upon request by copyright holders.

13. New provision on the qualifications for copyright trust service and fine on illegal activities. (strenghthened duty)

14. Copyright Commission for Deliberation and Conciliation will be changed to Copyright Commission. (Simpler :)

15. Introduction of expert opinion by Copyright Commission system.

16. The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is endowed with the authority to collect, dispose of, or delete illegal copies.

17. Frequent copyright infringement for profit becomes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Currently, copyright infringer may only be indicted upon complaint by the infringed copyright holder.)

This is it for brief summarization. Will go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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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and copyright

Channy, a well-known blogger/web developer in Korea has a great expectation on open APIs that open APIs will provide fun-to-work environment for web programmer and eventually increase the scale of the web industry. (he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autious approach by another web developer. (here) These two blog posts reflect what web developers in Korea might think about the open API trend.

Looking up the blogsphere, I found a post by a photographer (professional one) that shows photographers’ point of view on open API. It is just simple that more and more open API programs are developed and useed to plug into Flickr, photos on Flickr will be more susceptible to copyright infringement by users of Flickr or users of other sites that uses Flickr via open API.

I just got to know that Flickr could revoke Flickr API commercial keys and indeed it did to 123RFlickr. (see the news here) Whether 123RFlickr infringed upon Flickr users’ copyright on photographs needs further examination. It is clear whenever a site using open API wants to go commercial, it needs to thoroughly clear the legal hurdles. Same applies to the site that publishes open A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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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ups and APIs

Netgear brings Youtube to your living room.

I’ve been trying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and its applicability. So, it is entirely possible to create an entirely different service using an existing service and its APIs.

People say there are so called ‘open APIs’ (or public APIs). Impliedly, there are closed APIs. One of the most famous closed APIs are SONY’s PlayStation 2 APIs. One of the most famous open APIs are Microsoft’s Windows APIs.

As far as one uses open APIs, one is immune from any liability from using the primary program/service. Is this correct? This is a public question. If any of the reader knows the answer, please help out.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secondary program/service is immune from liability for infringing copyright/patent/trademark of a third party licensed to the primary program/service. That is, suppose Microsoft Windows uses copyrights, patents, and trademarks of Adobe under license agreement. The license agreement specifically limits the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ies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nd runnng Microsoft Windows. Then, suppose Apple makes a fancy program for law students who wants to figure out how many copyrights, patents, and trademarks are embedded in Microsoft Windows. Let’s say, the program is called IPRake. What the program does is to show all the copyrighted material, patented software codes, and trademarks that are incorporated in Microsoft Windows (lawfully that is). And the happy law students uses the results for conducting a law suit on their own behalf. Has Apple infringed upon Adobe’s IP rights or is it immune from it because it used open APIs?

Maybe the scenario is entirely impossible and just a daydreaming of mine. I’m simply not that good at computer programming. I’m just doing hypo games. If any one can help, it’d be appre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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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nes EULA and TOS

For Apple iTunes program, see http://blog.wiredpig.us/2007/03/16/appleitunes-eula/ and http://www.gripewiki.com/index.php/Apple_QuickTime_7.0.4_(free_version_for_Windows)_&_iTunes_EULA

For Apple iTunes Music Store Terms of Service (TOS), see http://www.apple.com/legal/itunes/us/service.html

http://www.apple.com/support/itunes/legal/terms.html

Mashups is another trend in IT industry. Regardless of whether the coined term “Enterprise 2.0” will stand the test of time, it is obvious that something 2.0 is changing the internet culture. See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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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and good piece of thought on the anti-plagiarism service

See Reflections on Copyright Law.

The above-hyperlinked post argued very well on behalf of the anti-plagiarism service.

Many commentators noted that the American copyright system is focused on the monetary side of work of authorship. It may be so mainly because the American copyright system has developed with the entertainment industry’s interest as the priority concern.

Policy-wise, I’d side with the French style copyright system that values the moral rights aspect of copyright. As people create more and more work of authorship on Internet, moral rights side of copyright gains more significance.

Suppose someone copies my writing on this blog and posts it on his own blog, I’d be offended not because he earned monetary benefit but because my moral rights were compromised. (right of attribution, to be specific)

In the anti-plagiarism service case, I’d agree with the student if he were offended by the fact that his original work of authorship had to go through an automated censoring system. There is no moral right that specifically renders the copyright owner to prevent others from suspecting the work’s authenticity. So, maybe the student did not find the most politically right cause of action.

But, you know, as you learned in law school, you want to hang a clothes, you make a hanger. Probably, his attorney thought copyright violation claim was the stron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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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Just for background information for parallel imports in Korea.

Korea Customs Office has a Notice on Treatment of Import and Export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itle is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 notice is a kind of regulation that is made and implemented by a Ministry or Office. I’m saying ‘a kind of’ regulation because whether a notice is a regulation or not can be of significance when it is involved with a trade dispute between countries.

I’m trying to get a hold of the English version of the notice. Wish me luck.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20호, 2006. 4.25)

담당자: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박원범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의 수출입통관사무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를 사용한 수출(반송포함)·수입물품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말한다.

2. “상표권”이라 함은 상표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필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전용사용권자”라 함은 상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로 부터 상표권에 관하여 설정을 받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자를 말한다.

4.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5.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6.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를 확대 또는 축소한 유사형은 물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를 말한다.

7.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의 경험칙 또는 거래실제에 비추어 양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근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8. “유사한 상품”이라 함은 2개의 상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나 품질, 형상, 용도 등 당해상품 자체의 속성과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당해상품의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말한다.

9. “위조상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한다.

10.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1. “저작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저작권자를 말한다.

12.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13.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말한다.

14. “상표권보호신청”이라 함은 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5. <삭제>

16.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라 함은 단순히 수출입 신고를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전 물품에 있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입신고된 물품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있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말한다.

17. “수입대리점 관계”라 함은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이 고시에서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서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한 물품을 전용사용권자가 수입통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하는 경우

2.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제조의 주문을 받은 해외의 제조자가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당해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또는 일부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된 부분품과 그 완제품이 HS 6단위 세번을 달리하는 경우

③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조만 하는 것으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④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통관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수입통관 동의 사실 등을 확인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 및 상표권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적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① 상표권자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이 규정 제2-1조(상표권의 신고), 제3-1조(통관보류요청), 제3-8조(검사 및 견품채취) 및 제7-1조(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 등 세관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신고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에서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민법 제155조 이하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상표권의 신고

제2-1조(상표권의 신고) ① 상표법에 의한 상표를 등록한 자 중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상표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신고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4일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상표권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상표권 신고인은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내용의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당해 변동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한다.

⑤ 세관장은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자가 상표권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즉시 수출입신고 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상표권신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효력의 발생과 상실) ①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상표권은 처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내용 중 제1-3조 제5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진정상품 수입이 제한 되는 내용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고 등을 위해 세관처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해당되는 날로부터 상표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이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2. 상표권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신고(변동신고 포함)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일

3. 제2-1조 제4항에 의해 상표권신고서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변동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4. 상표법 제4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제2-3조(신고유효기간) ①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처리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4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존속기간을 갱신하여 상표권 신고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갱신된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하고, 상표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하여 상표권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상표권 갱신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날부터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신고내용 중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1년으로 한다. 상표신고인은 세관장에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갱신·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이하 “신고된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신고인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해물품이 상표권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나 위조상품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하며 통보서 발송세관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통보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인에 대한 통보의 경우 상표권 신고인의 모사전송기 고장 또는 상표권 신고시의 오류, 제2-1조 제4항에 따른 변동신고 불이행 등으로 모사전송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송확인대장에 동 사실을 기재 하고 빠른 배달 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당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출입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보류요청절차, 담보제공, 통관보류, 보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통관보류

제3-1조(통관보류요청) ①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가 법 제2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침해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입자 등을 기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요청서(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이하 “보류요청인”이라 한다)가 당해 세관 이외의 다른 세관에도 통관보류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요청시 해당 서류에 추가로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다른 세관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해당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은 당해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0일 이내로부터 수출입신고수리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보류요청인이 담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한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담보제공) 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요청인은 보류 요청시 제공할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증권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증권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보류 요청시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수출입 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의 수출입신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보류요청인은 당해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담보를 제공한 세관의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입)물품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미달한 경우 보류요청인은 그 부족액을 세관의 통관보류 결정전까지 제4항에 정한 금전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입)물품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초과한 금액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통관보류가 요청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관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보류기간) 통관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제3-5조(보류기간 연장)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제소(가처분 신청을 제외한다)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기간 연장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입증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 통관보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마지막날

2.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가처분 개시일로부터 31일

③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보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상표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보류물품의 보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출입 신고시 장치된 장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상표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검사 및 견품채취) 세관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에게 수출입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수출입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에게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상표권 이해관계인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10조(위조상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 또는 수출?수입, 반송 신고되었으나 통관이 보류된 물품이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입자가 당해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반송을 허용하거나 또는 신고취하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의뢰되어 조사중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제3-11조(위조상품의 확인) ① 세관장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변리사,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에는 통관보류 요청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물품을 위조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위조상품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수출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입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조상품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12조(통관보류 관련 내역의 전산입력) 세관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사실 통보, 통관보류의 요청사실, 통관보류의 결정 및 통관허용의 결정 또는 조사의뢰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제3-13조(담보물 보증기간 연장·갱신) ① 세관장은 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급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물 갱신·연장안내서(별지 제9호 서식)를 등기우편(또는 모사전송)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담보물을 갱신·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담보물의 연장·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보증기간은 계속 연장·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직권조치

제4-1조(직권 통관보류) 세관장은 제2장에 의한 상표권의 신고 유무 또는 상표권의 통관보류요청 유무에 불문하고 수출입 물품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임을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임을 확인한 감정서에 감정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한 위조상품 감정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등 위조상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제4-2조(직권에 의한 위조상품 여부 확인) ① 세관장은 제2장에 의한 상표권의 신고가 없거나 제3장에 의한 상표권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수출입물품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경우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별지 제6호 서식)를 요청하거나 또는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변리사,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이 위조상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상표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상표권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위조상품 확인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위조상품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 절차, 담보제공, 통관보류, 통관보류기간, 조사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제3장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통관허용요청

제5-1조(통관허용요청) ①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관허용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 요청자는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공한 금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자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요청인의 서면 동의에 의거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1. 통관허용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사용)

2. 보류요청인의 서면동의서

제5-2조(통관허용여부 심의 등) 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즉시 동 요청사실을 관세청장 및 통관보류 요청인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보고(통보)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통관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보류요청인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상표권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허용하고 통관허용사실을 관세청장 및 상표권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출입신고수리

제6-1조(수출입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통관보류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다.

1. 세관장의 심사결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결정된 때

2. 법원에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당해물품의 통관보류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4. 통관보류 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거나 통관 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 통관허용으로 결정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표권 침해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부패?변질 등으로 수출입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담보를 계속 제공하고 이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사용할 것을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때

8. 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의 지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 담보를 갱신?연장하지 않는 경우

9.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단 위조상품으로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을 수출입신고 수리한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에게 동 수출입신고 수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담보해제)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보류요청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5-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경우

2. 수출입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5-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경우

3.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담보제공자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

4.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보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없거나 동 기간 내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없을 때

5.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한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어 조사의뢰한 때

6. 제6-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허용한 경우

7.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허용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②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해관계인(상표권자 또는 수출입자)이 담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법원제소 사실 통보 기간을 연장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7-1조(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로부터 당해 상표부착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자 중 제1-4조에 해당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상표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서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접수 한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상표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 받은 사항이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2.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 받은 사항이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사용 허락에 관한 서면계약서와 상표권자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는지 여부

③ 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서 처리기간은 신고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일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상표사용 허락사항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즉시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당해 변동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2조(법원 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① 세관장은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보류요청인의 법원제소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내용을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제3자의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제3자의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7-3조(공매물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공매에 회부될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회부 전에 당해 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상표권신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위조상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조사의뢰한다.

제7-4조(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한 때

2. <삭제>

3.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때

4.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상표를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물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대리인의 위조상품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제3장 내지 제7장의 규정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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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Portals

There always have been efforts to build portals for specialized professions. We already have findlaw.com and several more (help me here). I heard of a wiki treatise project several months ago. Does anybody know if it’s still going on? It’s too early to judge whether the existing websites are or will be successful as law portals.

Don’t we need a neat service that incorporates fancy functionalities of (so-called) Web 2.0? There are nice blogs on laws around the world and I don’t know if there are excellent law bloggers out there unknown to me. Blog is a great tool for publishing one’s idea but don’t we need a blog portal that is more than Techno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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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tone decision

The U.S. Copyright Office issued a memorandum opinion that ringtones qualify as digital phonorecord deliveries subject to statutory licensing under Section 115 of the Copyright Law.

See the attached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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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Ownership of Copyright in Korea

Article 2(13)

“Joint works” shall mean works created jointly by two or more persons and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cannot be separately exploited.

Article 36 (Principles of Protection Period)

(1) Authors’ property rights in a work shall continue to subsist during the life time of an author and until the end of a period of fifty years after the death of an author,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Authors’ property rights in a work which is first being made public forty years after the death of an author and before a period of fifty years has elapsed shall continue to subsist for a period of ten years after it is being made public.

(2) Authors’ property rights in a joint work shall continue to subsist for a period of fifty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last surviving author.

Article 15 (Authors’ Moral Rights in Joint Works)

(1) Authors’ moral rights in a joint work may not be exercised without the unanimous agreement of all the authors concerned. In this case, each of the authors may not, in bad faith, prevent the agreement from being reached.

(2) Authors of a joint work may designate one of them as a representative in the exercise of their moral rights.

(3) Limitations imposed on the representat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2) shall not be effective against a bona fide third person.

Article 45 (Exercise of Authors’ Property Rights in Joint Works)

(1) Authors’ property rights in a joint work may not be exercised without the unanimous agreement of all the owners of authors’ property rights. Each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shall not be entitled to transfer by assignment or pledge his share of authors’ property righ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uthors. Each owner may not, without reasonable justification, prevent the agreement from being reached or refuse in bad faith the consent.

(2) The profit accruing from the exploitation of a joint work may be apportioned among authors according to the degrees of contribution by each author,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f the degree of each contribution is not clear, the profit may be equally apportioned to all the authors.

(3)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in a joint work may renounce his share. In the case of renunciation and death of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without heir, his share may be apportioned among other authors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ir holding share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ercise of authors’ property rights in a joint work. In this case, “authors’ moral rights” are considered the same as “authors’ property right”.

Article 97 (Infringement in Respect of a Joint Work)

Each author of, or each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in, a joint work shall be entitled to mak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uthors or owners of author’s property rights, the demand prescribed under Article 91, or demand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Article 93 to his share in a joi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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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발생시점 – 음악의 경우 – 한국법(2)

이전 글: 저작권의 발생시점 – 음악의 경우- 한국법

박피아니스트는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곡에 대한 저작권은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실연자”를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로 정의한다. 박피아니스트는 실연자의 정의에 부합한다.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다. “저작인접권”이라 하여 저작권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을 저작권보다 제한적인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설명은 역시 오승종, 이해완의 “저작권법”에 나오는 말이다. 근데, 나는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본다. 한국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 고착(fixation)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없다. 이는 일본 저작권법도 그러하다. 독일 저작권법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다. 그래서 대륙법 체계가 다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 반면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tangible medium에 고착되어야 저작물(work of authorship, 용어의 미묘한 차이도 중요하다)이 될 수 있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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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발생 시점 – 음악의 경우 – 한국법

저작권 발생 시점 – 음악의 경우에 대해 한국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하는 글이다.

한국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보호하고 있다. “음악저작물”이란 단어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단 두 번 나온다. 그 중 제4조가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예시하고 있다.

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음악저작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승종, 이해완 공저의 저작권법에는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게 한국 저작권법을 저작권 학습의 첫 걸음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와닿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교법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다른 법체계(영미법)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한 후 한국 저작권법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 정의가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착(fixation)”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결합하면 더욱 혼동되게 된다.

“음”이란 소리이고,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다. 그렇다면 악기를 이용하여(그게 무슨 악기이든지) 소리를 내는 순간에 음악저작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한국 저작권법에서 얻게 되는 결론이다. 즉, 김작곡가는 자신이 구상한 악상을 피아노에 앉아서 치는 순간에 음악저작물을 만든 셈이 된다. 이건 나중에 비교할 미국법에서의 결론과는 아주 다르다.

자, 그럼 김작곡가의 곡을 박피아니스트가 연주했을 때 박피아니스트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가? 박피아니스트는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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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발생 시점 – 음악의 경우

저작권법 책을 열면 가장 먼저 (혹은 두번째) 나오는 부분이 저작물에 대한 설명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And take my words for it, it’s never easy to understand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the U.S.) or works (in Korea).

음악저작물의 경우 어떤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하는지를 “비교법학적으로” (ㅋㅋㅋ) 알아보자.

우선 사실 관계를 보자.

(1) 김작곡가가 방에서 뒹굴뒹굴대다가 머리 속에 악상이 떠올랐다. 그래서 “혼자서” 피아노로 쳐보면서 조금씩 악상을 가다듬었다.

(2) 곡이 만족할 정도가 되자 김작곡가는 오선지에 음악을 그려넣었다.

(3) 다음날 오후 김작곡가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박피아니스트에게 그 곡을 쳐보게 한다.

(4) 반응이 좋자 김작곡가는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만들기로 한다.

(5) 김작곡가는 박피아니스트와 함께 음반사의 스튜디오로 가서 음악을 녹음한다. 음반 녹음 엔지니어는 국내 최고라 평가받는 최엔지니어이다.

위의 사실 관계는 별 이변이 없는 한 음반이 발매되는 데 밟아나갈 일반적인 과정들이다.

위 사실 관계에서 김작곡가에게 발생한 저작권은 어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했는가?

같은 사실 관계에서 박피아니스트에게 발생한 저작권은 어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했는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최엔지니어에게 발생한 저작권은 어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했는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음반사에게 발생한 저작권은 어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했는가?

이거 뭐 문제집처럼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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