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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다는 수사법

11월 중순에 워싱턴DC에서 있었던 G20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다는 발언들이 여럿 나왔다.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페루에서의 APEC 정상회담에서도 APEC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언이 나왔다.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자유무역은 절대선이 아니다.  이건 분명하다.  많은 경우 자유무역을 통해 리카디안 gains from trade를 얻을 수 있지만, 또한 상당히 많은 경우 자유무역은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여 다른 쪽의 번영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장하준 식의 관리경제 시스템이란 이러한 어려운 경제시기에 작은 규모이면서 위험에 노출된 경제들(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에게는 유혹적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유용하기도 한 도구이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남들은 안했으면 하는 것. 그걸 두고 경제의 리더들은 “우려한다”라고 한다. 그렇게 20개국 정상들이 워싱턴DC에 모여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우려”했다.  그리고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페루에서 “보호무역을 경계”했다.

작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부동산의 문제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미국의 장기 불황,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세계 경제의 불황이 최소 2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 중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의 예측이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것을 주저한 적이 없는 미국이다. 거기다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자들인 민주당이 행정부(대통령)와 의회(상,하원)를 장악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것이란 것도 올해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것.  자, 그럼 미국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속도로 보호무역주의에 시동을 걸 것이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quid pro quo로 대응해온 EU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선 일응으로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구제금융을 지급한다면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으름짱부터 놓고 시작한다. 흥미로울 수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WTO 출범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제소당한 회원국은 EC와 미국이다.  이 숫자가 향후 2~3년 동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아도 될까?

나는 작년 말쯤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때서부터 WTO 체제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 불황(내지 공황)을 버티고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했고, 내 스스로를 상대로 betting을 했다.  나를 상대로 내기를 건 것이니까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다.  내가 어디에 베팅을 했는지는 이 글을 읽으면 대충 짐작이 갈 터.

WTO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WTO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 몇년간 타결되지 못한 DDA 협상을 두고 미국은 1국가 1표제인 WTO 시스템에 짜증을 내고 있다.  (WTO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니고 consensus에 의하지만 다수결과 consensus는 많은 경우 거의 같은 결과를 내놓는다.)  미국만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제각각의 이유 때문에 WTO 시스템에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짜증스런 시스템에 구심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짜증내고 있는 미국이며, 미국의 막강한 리더십이 없이는 WTO 시스템의 존속은 의문시된다.

최근 들어 소리소문 없이 DDA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업 협정과 NAMA (비농산물)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이의 타결을 위해 Pascal Lamy와 WTO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회원국들이 뛰는 것이 아니고 Pascal Lamy와 WTO 직원들이.  DDA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회원국들은 회의적인 반면, Pascal Lamy와 WTO 직원들은 열심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내년에 다시 DDA를 열면 안 되나?  지금 같은 어지러운 시국에 DDA 협상이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원을 그리고 빙빙 돌다가 사람 수보다 적은 의자에 먼저 앉는 사람은 살아남고 의자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게임.

WTO가 경제대국이 아닌 대부분의 그저그런 나라들에게 준 혜택은 광범위한 관세 인하.  그로 인해 내놓아야 했던 것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책적 자율성의 상당 부분 포기. 이러한 trade off의 균형이 더 이상 안 맞는다고 느껴질 때가 삐그덕하는 시점이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FTA가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FTA라고 말하면 흔히들 한-미 FTA만 생각하는데, 지금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EU FTA도 협상 진행 중이다.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니까 자유무역협정이라 번역되고 그래서 양국간의 무역이 자유화되고 등등 그런 이미지가 자동으로 떠오르는데, 한-미 FTA나 한-EU FTA나 관세협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포괄적 FTA (comprehensive FTA)이고 여기에는 당사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다.  이런 조항들은 NAFTA의 역사적 경험에서 봤듯이 강대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약소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약한 나라는 포괄적 FTA를 맺기보다 관세협정 정도만으로 구성된 FTA를 맺는 것이 낫다. 이런 FTA는 일본이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이름으로 주로 추진하며 중국의 FTA 기조도 관세협정이다.

게다가 미국 민주당은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균형한 한-미 FTA를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가?  EU는 항상 미국만큼은 받아내야겠다는 나라로서, 한-미 FTA 재협상이 될 경우 거기서 자기들이 받아내고 싶은 것만큼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는 빨리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했는데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한국이 아니다.  그리고 EU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수출 중심의 경제인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그로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TA가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을 대충 정리하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그에 맞서 보호무역주의의 재현을 막을 만한 국가는 없을 것이다.  단, 미국이 현재의 불황을 차세대 버블로 유연하게 전환해가고 그에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보호무역주의는 잠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추스러들겠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나의 잡상.

저작물의 고착 요건

장기하와 얼굴들“이란 밴드의 공연을 보았다.

EBS Space 공감에서 공연한 실황물이다. EBS Space 공감은 그 공연장이 아주 훌륭한 소극장이고 음향 설비도 좋아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녹화한 공연실황을 텔레비젼으로 방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운이 없어서 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다시 보기도 좋다. 인터넷 다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 다시보기는 Active X를 깔아야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Active X 프로그램이 좀 조악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만 좀 개선해주면 완벽하다.

장기하를 보다가 누군가랑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Talking HeadsDavid Byrne이다.

Talking Heads라 하면, 1980년대 미국을 휩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Radiohead가 밴드 이름을 지을 때 Talking Head의 노래 “Radio Head”를 그대로 따서 지었을 정도로 후배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밴드이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장기하와 David Byrne의 공통점이라면 (1) 똘끼, (2) 무대 매너, (3) 머리 속에서 갓 구워나온 것 같은 인생밀착형 가사. 세 가지나 공통점이 있으니 아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장기하가 David Byrne 정도로 성공하길 기다려 본다.

여기까지 쓰면 심심한 거고, 사실 말하려던 건 저작물의 고착요건에 대해 쓰려고 한 거다.

“장기하와 얼굴들” 공연이 만약에 EBS 스페이스에서 녹화해서 방영한 게 아니고, 아무도 공식적으로는 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애시당초 녹화할 생각이 없었던 공연이었다고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웬 장기하의 팬이 HD급 캠코더를 공연장에 들고 들어와서 공연을 녹화를 했다고 해보자. 녹화의 다음 단계는? 컴퓨터에 옮겨놓고 인터넷에 올리기 좋은 포맷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요즘은 동영상 편집 성능 가지고 CPU 우열을 따진다며? 암튼, 초고속 Q9600 쿼드코어 CPU로 동영상은 따끈따끈 편집되어서 판도라, 엠엔캐스트, 유튜브로 올려졌다고 하자. 심지어 이걸 돈 받고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문제를 좀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 디지털기기로 중무장한 장기하의 팬은 장기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할 것 같다.

음, 한국법에 따르면 “그렇다”가 답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연방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주법에서는 그럴 것 같다“가 정답이다.

그 이유는 미국법과 한국법(및 대부분 국가의 법)에서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저작물이 물리적인 매체에 고착(fixation)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미국 연방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반면, 한국법 및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고착” 요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장기하는 그 공연을 녹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공연을 했다. 그래서 그의 공연은 아무런 매체에 “고착”되지 않았다. 적어도 장기하가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람이 녹화한 것은 없었다. 즉 “고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저작물(work of authorship)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즉, 미국 연방 저작권법 하에서는 장기하는 자신의 팬이 공연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힘들어하는 결론이다.

단, 미국 주법(state copyright law)에서는 “고착” 요건 없이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대세이다. (자세한 논의는 Nimmer on Copyright를 읽어볼 것) 즉,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고착되지 않은 창작적 행위’를 주법에서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한국법 및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고착” 요건이 없다. 고착되지 않더라도 말을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하기만 하더라도 저작물이 발생하며 저작권이 생긴다. 그러므로 장기하는 자신의 팬이 공연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

그럼 내 친구가 옆에서 한 말을 똑같이 따라 하면 저작권 침해겠네요?”

당근 그렇지 않지. 정말 진지하게 모르고 질문한 거라면 답변하겠지만, 이건 다 아는 것이겠지?

이러한 “고착”요건에 대해서 오승종이 쓴 저작권법을 보면 두 가지 법체계의 차이는 결국 입증 책임의 차이를 낳을 뿐 실무상 본질적인 차이는 낳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말로 정리하고 있다. 법 공부, 특히 증거법(law of evidence)을 공부한 사람이면 그 의미를 알 것이다. 근데 파고 들어가면 이 “고착” 요건은 좀더 큰 차이를 낳기도 한다.

정말 실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 두 법체계는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는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란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할 만한 가치’라는 건 폭넓은 개념이 아니고 정말 저작권법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보기에 보호할 만한 가치라는 것이고 그건 간단히 말해 돈 되는 저작물이다. 그리고 돈 되는 저작물 중은 다 충분히 이른 시간에 고착된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고착’되었냐 가지고 싸우는 일은 그닥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법에서는 사실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 정도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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