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January 2006

악한 구글 v 착한 구글

오늘 한겨레에 두 개의 기사가 떴다. 한 기사는 블로거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웃긴 대학’의 구글 애드센스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구글이 미국 정부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웃긴 대학’으로 드러나는 구글의 본색?

구글, 이제 미국 정부랑 싸운다.

한겨레 역시 언론으로서 사건들을 이슈화시키면서 조회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두 개의 기사를 나란히 배열시키는 데서 한겨레의 의도가 보인다. 구글 때리기다.

누구든 잘못한 게 있으면 때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과연 그 때리기가 정당하게 이뤄지는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조회수 올리려고 때리기 하는 건 신문들의 천박함을 드러낼 뿐이다.

‘웃긴 대학’ 사건은 웃긴 대학 측의 주장만 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웃긴 대학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고소를 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일이지 인터넷 상으로 여론 조성하는 건 치졸하다. 웃긴 대학도 자기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는가? 웃긴 대학의 말로는 처음 이틀간만 클릭유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웃긴 대학의 주장일 뿐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들은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건 예외가 없다. 웃긴 대학이 밝히지 않은 내용이나 거짓말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 웃긴 대학 손을 번쩍 들어주는 건 옳지 못하다.

이 기사에 따르는 두번째 기사의 제목을 읽으면 구글이 이제 엄청 커져서 미국 정부하고도 맞짱을 뜰 정도가 되었다는 뉘앙스다. 이걸 윗의 기사제목과 같이 읽으면, 구글이 미국 정부하고도 맞짱 뜰 정도로 컸으니까 한국의 웃긴 대학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뜻이 된다. 과연 그런가?

배경은 이렇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에 대한 검색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주요 검색엔진들에 쿼리 데이터를 요청했다. 주요 검색엔진에는 구글, 야후, MSN이 포함된다. 야후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한 자료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MSN은 정부가 그런 요청을 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것을 거부했다. 다만, MSN은 전세계의 사법 당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주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왔다라는 코멘트를 했다. 관련기사.

백악관이 요구한 구글의 쿼리 데이타를 구글이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구글의 핵심 영업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둘째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 이유는 구글이 제시한 이유이다. 관련기사. 미국 정부는 검색 결과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은 삭제한 것만 받아도 된다고 했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이유는 변명에 불구하고 핵심 영업정보를 보호하는 게 실제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정부가 달라고 하면 쉽게 넘겨주는 MSN, 야후와 비교할 때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구글이 그렇게 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미국 정부와 구글 중에 누구를 더 믿겠는가? 대답은 각자가 하는 것이다.

대답을 돕기 위해 이런 자료를 제시해 보자. 미국 정부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문을 합법화했으며, 불법 도청이 만연해 있고 불법 도청에 의존해서 많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형사 기소한 나라이다. 지금도 전세계의 인터넷망이 미국 정부에 의해 도청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구글은 세계 1위의 검색엔진으로 바로 당신과 내가 컴퓨터를 웹에서 뭔 짓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 기술을 가지고 구글은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해질 것이고 어쩌면 구글은 MS가 되려다가 실패한 빅브라더의 위치에 오를지도 모른다.

구글은 한국의 사이트들도 검색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 검색결과를 넘긴다면 한국의 구글 사용자들이 검색한 결과도 같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야후와 MSN이 미국 정부에 넘긴 자료들에는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검색패턴이 들어있을 것이고 개인 정보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는 자료들을 넘겨받을 때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받는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것은 역시 당신이 미국 정부를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다. MSN은 미국 정부에 자료를 넘겨주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안 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구글이 악마인지 천사인지 알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너무 섣불리 마녀사냥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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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er. 3의 first draft

FSF에서 GPL v.3의 first draft를 공개했다. 현재는 피드백을 받는 단계이고 앞으로 여러 차례 수정이 있을 것 같다. First Draft를 보려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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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통 &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한달 전쯤 이슈가 되었던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런 조항이 있다.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그때 내 의견은 기술적으로 모호하게 쓰여진 법 조항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안의 가부장적인 개발독재식 마인드를 마음에 안 들어했었다. 나의 이전 글 참조. 그래도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내 의견이다.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버리고 WordPress.com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블로그가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여 부분별한 펌질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펌질은 분명한 저작권 위반 행위이다. 이는 우상호 개정안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스크랩 기능으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촉진시키는 행위가 극에 달한 것이 네이트의 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아예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궁극의 펌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네이버 스크랩 기능과 네이트 통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지금, 해당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네이버와 네이트 같은 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블로거(라기보다는 펌질러) 사이에 누가 더 책임이 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크다.

이용자가 저작권을 편리하게 침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백만건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뤄지고 나서 만약 어떤 펌질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면 네이버나 네이트가 그 펌질러를 보호해주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년 전의 예를 들어볼까? 1년전쯤에 블로그에 음악을 거는 게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이버 등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걸지 말라는 공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용자들이 반발하면서 ‘No Music No Blog’라는 카페도 만들고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기 전까지 간 적이 있다. 이들이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한 데에 네이버의 책임은 없을까? 네이버는 블로거들이 음악을 태그를 이용해 거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방조하거나 조장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자 공지 하나만 보내면서 ‘모든 잘못은 블로거 너희들이 했으니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태도를 보였다.

네이버 스크랩이나 네이트 통도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 때에도 네이버나 네이트는 자기들은 책임없다고 발뺌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Grokster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소리바다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네이버나 네이트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가 되면 네이버나 네이트는 돈으로 때우려고 하겠지. 그 정도 돈이야 얼마 되겠어? 라면서. 결국 이용자들만 사진 하나 펌질 하는 것에 대해 150만원씩을 물어줘야 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 하나 펌질에 대한 합의금 시장가격이 150만원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상호 의원안을 다시 보면 그 법안의 취지에는 동감을 하게 된다. 한국 제일의 포탈사이트라는 네이버와 그 뒤를 추격하는 네이트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조장하고 궁극의 펌질 도구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멋모르고 당하는 개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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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디지털 뮤직 판매 3배로 뛰어

2004년과 비교할 때 2005년의 디지털 음악 판매액이 3배로 뛰었다 한다. IFPI 리포트.

2004년의 주요 음반회사의 디지털 음악 판매총액은 3억8천만 달러였는데 2005년에는 11억 달러로 세 배로 늘었다고 한다.

또한 영국과 독일에서는 불법 파일공유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인터넷 사용자 대비 5%이고 돈을 주고 구입하는 비율인 6%에 비해 낮아짐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불법 파일공유자 비율이 구매자의 비율보다 낮아졌다.

휴대폰에 링톤 등을 다운받을 때 생기는 디지털 음악 구매행위가 전세계적으로 큰 비중으로 늘어났다.

주요 데이터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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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디지털 시대에 주목받는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IFPI 리포트에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칼럼을 할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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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Post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 링크를 볼 수 있다.

이 Bundle of Sticks 블로그는 Technorati에 등록되어 있다. 그저께 백만불짜리 홈페이지와 카피캣, 그리고 상표권 분쟁이라는 포스트를 올리고 거기에 Washington Post의 기사를 인용했다.

오늘 블로그 Dashboard에 가서 Referrer기록을 보니 Washington Post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기록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내 블로그가 Washington Post에 등록되거나 링크될 리가 없는데 하고 궁금해 하며 링크를 따라 갔더니, Washington Post에서 기사마다 Technorati 링크를 집어넣어놔서 그 기사를 링크해서 블로깅을 하면 그 블로그의 링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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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재미있다. Technorati가 이렇게도 이용되는구나. 블로그에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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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의 인터넷 직판 실험 at freeculture.org

DRM and authors’ income 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그게 작가협회 같은 데에서 딴지 건다면 작가협회 빠져 나와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요즘은 작가협회 같은 데가 꼰대들만 득실거리는 데 같아서.

암튼, 미국에서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음악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다. http://www.freeculture.org/ 인데 음악 판매자 주된 목적인 사이트는 아니지만, 실험적으로 음악 판매를 시도하는 곳이다. 이 방법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음반의 인세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책의 인세는 많아야 10% 정도인데 만약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정규 판매루트로 정착이 되고 협회나 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가 된다면 인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RIAA를 거치지 않고 직판하는 사이트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작가들을 목조르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 개의 사이트가 경쟁하는 시장이 되면 그런 경향도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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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와 Fair Use의 긴장관계

DMCA는 그 태생상 Section 107 Fair Use doctrine과 Sony Betamax 사건의 “time shift” defense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있었다. DMCA가 너무 강경한 법이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게다가 그 운용에서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업무들이 처리되고 있음은 여러 블로그에서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Freedom to Tinker 블로그에 실례가 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자. 요즈음 케이블TV에서 스타트렉을 방송해 준다. 하지만 방송시간은 감자씨가 일을 하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이다. 스타트렉의 열렬한 팬인 감자씨는 스타트렉을 보기 위한 목적만으로 비디오를 사서 예약녹화를 해놓고 저녁에 퇴근해서 스타트렉을 본다. 감자씨의 행위는 Sony Betamax 사건에서 “time shift”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Sony Betamax 판결문.

팩트를 약간 바꾸어 보자. 감자씨는 비디오를 사는 대신 컴퓨터를 통해 스타트렉을 다운받아서 퇴근 후에 컴퓨터로 스타트렉을 감상한다.

팩트1에서 감자씨가 얻는 효용은 팩트2에서 감자씨가 얻는 효용과 동일하다. 스타트렉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아닌 저녁에 감상하는 것이다.

팩트1은 Sony Betamax케이스의 “time shift” defense로 보호되지만, 팩트2는 DMCA 위반이 될 수 있다. 두 팩트의 차이는 감자씨에게는 없다.

방송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감자씨가 비디오로 보게 되면 혹시나 광고를 보게 될지 모르지만 컴퓨터로 보게 되면 광고가 전혀 없이 스타트렉만 보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팩트를 약간 바꾸어보도록 하자. TiVo라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텔레비젼과 연결해서 예약녹화를 하고 리플레이를 해주는 장치이다. 한 번에 여러 채널을 녹화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양의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있다. TiVo의 큰 장점은 녹화를 할 때 광고 부분은 자동으로 삭제하고 녹화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보는 감자씨와 TiVo로 예약녹화를 해서 보는 감자씨 사이에는 광고 노출도라는 측면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나 방송사 입장에서도 차이가 없게 된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TiVo의 녹화가 시청률로 잡힌다면 TiVo로 보는 것과 컴퓨터로 보는 것 사이에 시청률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Sony Betamax 케이스에서는 그러한 시청률의 차이라는 측면은 법원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팩트1, 팩트2, 팩트3이 있고, 세 팩트가 감자씨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지만 팩트2 (컴퓨터 다운로드 감상)만이 DMCA에 의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는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이 점이 DMCA와 전통적인 fair use doctrine이 긴장관계를 가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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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erformance of commercial video in Korea

The copyright law of Korea is quite generous to the public performance of copyrighted works. The relevant sec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s Article 26:

Article 26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for Non-profit Purposes)

(1) It shall be permissible to perform publicly or broadcast a work already being made public for non-profit purposes and without charging any fees to audience, spectators or third persons; provided that the performers concerned are not paid any remuneration for such performances.
(2) Commercial phonograms or cinematographic works may be reproduced and played for the public, if no admission fee is charged to audience or spectators, except the case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o, the key criteria is whether the performance is for fee or for free. The Enforcement Decree that details the above Article by classifying what kinds of commercial establishments must ge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and what kinds don’t.

Pursuant to the law and decree, it has been the generally accepted practice that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quasi-governmental bodies such as public art centers played commercial videos for internal purposes or for public viewing without copyright owners’ permissions since they didn’t charge viewer for admission.

A recent amendment to the Korean Copyright Act Enforcement Decree specifically prohibits such practices with regard to commercial videos that are no older than 6 months from the publication.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Korea. The Amendment will go into effect on March 1, 2006. This Amendment makes use of the exception clause of the Article 26(2) of the Copyright Act quoted above.

What the Amendment actually does in term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s to exp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 claus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6(2) so that it covers commericial videos that are published not more than 6 months ago. I don’t think I’m the only one who sees the trend of Article 26(2) shrinking.

Comparable U.S. Copyright Act provisions are Section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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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and authors’ income

인터넷상의 저작물 불법 공유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큰 stakeholder라고 할 수 있는 창작자(작가, 음악가, 미술가, 등등)의 목소리는 그 동안 크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저런 뉴스에서 들은 것을 기억에 의존해 쓰자면, 창작자들은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중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질까봐서 혹은 체면상 그럴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 이후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이란 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건 문화산업계 회사들이 로비해서 만든 법이고 그러하기에 문화산업계 회사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그런 법 체계 아래에서 창작자들이 DMCA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창작자들의 수입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못하고, 다만 회사들이 더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듯 하다.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Corante.com blog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올려놓았다.

한국에서도 작가 단체가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꾸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인터넷에서 작가의 직접적인 마케팅이라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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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불짜리 홈페이지와 카피캣, 그리고 상표권 분쟁

Alex Tew (Alex’s Stew)라는 이름은 The Million Dollar Homepage (http://milliondollarhomepage.com/)으로 유명해졌다. 순전히 광고뿐인 이 웹사이트는 알렉스 튜가 학비도 없고 거의 파산지경이 되었을 때 만든 아이디어라고 한다.

milliondollar.png

사이트는 예쁜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It’s the Internet equivalent of suddenly feeling like you want to take a shower.

어찌 됐든 사이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알렉스 튜는 백만달러 이상의 돈을 벌었고 직장까지 얻게 되었다. 이 성공을 따라하는 카피캣들이 여럿 생겨났다고 한다.

* The Zero Dollar Homepage: 픽셀은 공짜로 팔면서 배너 광고로 돈 벌기.

* The Most Expensive Pixels on the Internet: 픽셀 하나당 $100짜리. (알렉스 튜의 사이트는 픽셀 하나당 $1이다.)

* The Million Pixel Gallery: 갤러리와 박물관의 미술품과 광고 판매.

* The Million Booby Homepage: 개발 중.

* The Million Quarter Webpage: 픽셀당 25센트.

하지만 누구도 알렉스 튜만큼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알렉스 튜의 사이트는 역사상 딱 한 번만 성공할 사이트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서 법률 문제를 약간 섞으면, The Million Dollar Homepage를 가보면 광고의 이미지와 링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Hello Kitty 얼굴을 클릭하면 스티커판매회사의 사이트로 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 대부분의 광고가 포르노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가 눌러보기나 할지는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좀 굵직한 회사 로고들이 있다.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니까 시도해 볼만하다.) 만약 다른 회사의 로고를 써서 자기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면 상표권 침해가 됨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Trademark fair use defense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Copyfight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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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가치 계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원론을 깔아두는 건 필요하다. 특허 라이센스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받고 싶은 특허의 가격의 근거를 대야 한다. 다음의 네 가지는 Patent Pending 블로그에서 인용한다.

1. the expected cash flow from the patent

2. the expected growth rate of the cash flow

3. the risk of the cash flow and growth estimates being wrong

4. and the length of time the cash flow is expected to be rec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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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360 modding hoax

Xbox mod의 실례에서 이어짐.

Modding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모르지만 몇 개의 회사가 운영될 정도의 규모는 되는 듯 하다. 얼마 전 Xbox 360의 mod chip이라고 주장하는 ICE Mod Chip이 거짓(hoax)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mod chip을 만드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인다. 관련기사.

Xbox 360 mod chip hoax의 당사자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InfinityMods.com에서 $70에 mod chip을 선주문 받을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게임하는 사람들은 대충 알지만, PC용 게임도 불법복제한 게 플레이가 더 편한 경우가 많다. Xbox mod 의 경우도 Xbox보다 더 기능이 좋았다는 말들이 있다. Xbox 360의 mod는 언제 나올지 한 번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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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a and Maryland may enact violent games laws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 논란에 이어지는 글.

이미 Michigan, Illinois, California에서 폭력게임을 규제하는 법이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Indiana와 Maryland가 유사한 폭력게임 규제법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캘리포니아주의 폭력게임법과 많이 다르지 않는 한 이들 주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부닥칠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밀어붙이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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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 논란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고 영화 산업에서 오래 전에 겪었던 일을 게임업계가 요즘들어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작년 말에 통과시켜서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했던 폭력게임법이 위헌논쟁으로 효력정지가 되어 있다. (preliminary injunction) BBC 기사.

GTA.jpg

<섹스 장면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진 GTA>

헌법 소송에서 First Amendment 이슈이기 때문에 낯익기도 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있으므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다.

일단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Californina Violent Games Law, California Civil Code §§ 1746-1746.5)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인용하면:

(d)(1) “Violent video game” means a video game in which the range of options available to a player includes killing, maiming, dismembering, or sexually assaulting an image of a human being, if those acts are depicted in the game in a manner that does either of the following:

(A) Comes within all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i) A reasonable person, considering the game as a whole, would find appeals to a deviant or morbid interest of minors.
(ii) It is patently offensive to prevailing standards in the community as to what is suitable for minors.
(iii) It causes the game, as a whole, to lack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for minors.

(B) Enables the player to virtually inflict serious injury upon images of human beings or characters with substantially human characteristics in a manner which is especially heinous, cruel, or depraved in that it involves torture or serious physical abuse to the victim.

(2) For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A) “Cruel” means that the player intends to virtually inflict a high degree of pain by torture or serious physical abuse of the victim in addition to killing the victim.

(B) “Depraved” means that the player relishes the virtual killing or shows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the victim, as evidenced by torture or serious physical abuse of the victim.

(C) “Heinous” means shockingly atrocious. For the killing depicted in a video game to be heinous, it must involve additional acts of torture or serious physical abuse of the victim as set apart from other killings.

(D) “Serious physical abuse” means a significant or considerable amount of injury or damage to the victim’s body which involves a substantial risk of death, unconsciousness, extreme physical pain, substantial disfigurement, or substantial impairment of the function of a bodily member, organ, or mental faculty. Serious physical abuse, unlike torture, does not require that the victim be conscious of the abuse at the time it is inflicted. However, the player must specifically intend the abuse apart from the killing.

(E) “Torture” includes mental as well as physical abuse of the victim. In either case, the virtual victim must be conscious of the abuse at the time it is inflicted; and the player must specifically intend to virtually inflict severe mental or physical pain or suffering upon the victim, apart from killing the victim.

(3) Pertinent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a killing depicted in a video game is especially heinous, cruel, or depraved include infliction of gratuitous violence upon the victim beyond that necessary to commit the killing, needless mutilation of the victim’s body, and helplessness of the victim.

소스: 법원 판결문.

1. 이 판결은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판단이다.

Preliminary injunction은 재판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원고의 요청으로 분쟁이 되는 행위가 일시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판결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폭력게임법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Preliminary Injunction의 판단 기준을 내 기억을 리프레시하기 위해 판결문을 인용해 보면:

Under the traditional test for granting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the applicant must demonstrate: “(1) a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2) the possibility of irreparable injury to plaintiff if the preliminary relief is not granted, (3) a balance of hardships favoring the plaintiff, and (4) advancement of the public interest (in certain cases).” Dollar Rent A Car of Wash., Inc. v. Travelers Indem. Co., 774 F.2d 1371, 1374 (9th Cir. 1985). Alternatively, the moving party must show “that serious questions are raised and the balance of hardships tips sharply in favor of the moving party.” Stuhlbarg Intern. Sales Co., Inc. v. John D. Brush and Co., 15 Inc., 240 F.3d 832, 839-40 (9th Cir. 2001).

이에 대한 분석은 판결문에 조리있게 나와있다. Preliminary injunction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lik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를 판단하면서 재판의 핵심이슈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Preliminary Injunction 재판에서 이기면 본심에서 이기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Merits of the Case Is First Amendment Content Regulation

이 케이스는 전형적인 First Amendment content regulation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standard of review는:

“Content-based regulations are presumptively invalid.”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382 (1992). A state may limit expression based on content only if the state (1) has a compelling interest and (2) “chooses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o further the articulated interest.”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C.C., 492 U.S. 115, 126 (1989). “[T]here is a compelling interest in protect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nors.” Id.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이 이런 strict scrutiny standard of review를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Standard of review가 strict scrutiny로 정해진 것부터가 90% 패배를 보장한다. 따라서 preliminary injunction이 나온 것도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3. Labeling Requirement

부수적인 이슈로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이 게임에 나이 레이블을 붙여서 부모들이 게임을 아이들에게 사줄 때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본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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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mod의 실례

Xbox 360도 핵(hack)되고 있다에서 이어짐.

Xbox의 mod를 유통하는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유통업자가 잡혀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작년 12월 21일자의 GamesIndustry.biz의 기사에 따르면, ACME Game Store가 Xbox mod (modified console)에 수십 개의 불법복제된 Xbox게임을 넣고 팔다가 잡혔다.

ACME Game Store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겨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긴 하다.

이런 류의 사건은 오리지널 콘솔에 복제방지장치가 걸려 있다면 대부분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위 사건처럼 게임까지 복제해서 넣어줬다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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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360도 핵(hack) 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해커 그룹이 Xbox 360의 게임 디스크의 내용을 통째로 다른 미디어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한다. 관련기사.

Xbox가 PC와 유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었고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은 시스템이라 핵이 쉽게 이뤄졌고, 핵이 된 후에는 자연스레 mod chip이란 soft mod를 통해 다른 시스템이나 PC에서 Xbox 게임을 돌릴 수 있었다. PlayStation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Xbox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Xbox 360에는 보안에 더 신경을 쓰고 아키텍처도 PC와는 많이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Xbox 360이 완전히 핵되는 것도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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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ge 새 개발 플랫폼 공개

모바일 표준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유럽의 모바일 기기들이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쓴다. 노키아가 만드는 N-Gage 게임용 휴대폰 플랫폼의 개발툴들이 공개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N-Gage는 모양은 괜찮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CDMA 방식을 쓰고 유럽은 GSM 방식을 쓰기 때문에 노키아가 한국시장에 맞게 CDMA폰을 개발하기에 부담이 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n-gage.jpg

노키아 폰들이 디자인이 쿨한 것들이 많다. 위의 N-Gage 단말기도 휴대폰으로 쓰면서 게임도 하기에 괜찮은 크기와 디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얼마 전에 Gpang (지팡) 게임휴대폰을 휴대폰 가게에서 만져본 적이 있는데, 꽤 괜찮았다. 핵(hack)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꽤 마음에 드는 단말기였다. 가격이 좀 세다는 문제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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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face in the movie Old Boy

Several days ago, I read a news article about a elementary school teacher whose face appeared in the movie, Oldboy. Related News Article. If you search IMDB for ‘Oldboy,’ you will get two results. One is 2003 Korean movie by Chan-wook Park and the other is the remake of the original movie by Hollywood reported to be released in 2006.

The movie storyline includes sister and brother engaging in incest. I won’t explain the story further because I don’t want to spoil the fun for the viewers of the 2006 movie.

There is a scene in the movie where a high school graduate album was seen within which the plaintif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ace is shown.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album was shown has an inclination to shed false light o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xual morals or ethics.

She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is reported to have protested the use of the album but the movie producer didn’t do anything about that. So, she and the movie producer will meet in the court.

I will post a rather naiv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in the light of the US law and Korean law sooner tha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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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법 전문

통일부 웹사이트에 가면 북한자료센터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자료가 있긴 하지만 로딩시에 에러가 생겼다.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쳐달라고 했더니 빨리 답변이 와서 고치겠다고 하고 이메일 첨부 화일로 원문을 보내주었다. 관리자의 신속한 응답이 인상적인 곳이다.

전문을 영어로 번역 중인데, 이 일 저 일 하면서 게으름 피우고 하다보니 얼마 안 되는 양인데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조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6조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7조 국가는 저작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8조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죤 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콤퓨터프로그람 저작물

제10조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제11조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장 저작권자

제13조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3.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15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2.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3.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4.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제16조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7조 두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제18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제작한 자가 가진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리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 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 자는 저작권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진다. 인격적 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23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5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제4장 저작물의 리용

제26조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 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2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리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록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제5장 저작린접권자

제33조 저작린접권자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는 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 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제35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록음 또는 록화물을 제작한 자는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록음 또는 록화물, 복제물을 배포할수도 있다.

제36조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 자는 그 방송물을 록음, 록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 수도 있다.

제37조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8조 저작린접권 보호기간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때부터 50년까지이다.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다.

제39조 저작린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0조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은 제32조에서 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할 수 있다.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제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린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3조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저작권 또는 저작린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8조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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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Copyright Act

I read today an article from Hankyoreh about copyright licensing across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rticle, it appears that more and more interactions ar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article mentioned North Korea Copyright Act and other stuff. I couldn’t resist the impulse to search the web for the original text of the law. This link provides the entire text of the North Korea Copyright Act in Korean in .hwp format. The data is supplied by the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Center.

The North Korea Copyright Act is comparatively short and I think I can translate it into English within today if I resist the urge to run to my favorite jazz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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