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February 2009

지적재산권 담보화 논의 (1)

글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연재할 것처럼 올려놓고서는 게을러서 연재하지 않은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글도 제대로 연재가 될 거라고 기약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올려본다.

중국발 뉴스에 이런 게 있다.

지적재산권 담보 융자는 최근 년간 신속한 발전을 보이는 신형의 대출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상표와 특허, 판권 등 기업의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수 있고 지적재산권의 시장전환을 가속화할수 있으며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뚜렷한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이는 또 과학기술성과의 지적재산권화와 상품화, 제품화도 추진할수 있습니다.

(1) Corporate Financing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흔하고 이미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다. 위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corporate financing이다. Corporate financing은 그닥 얘기할 건 아니고, 지적재산권의 담보화가 그 주제다.

(2) UNCITRAL 논의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UN 기구로 International Trade Law의 harmonization과 unification을 증진하는 것을 mandate로 갖고 있는 조직이다. mandate라는 말은 UN기구에 관련된 문맥에서 쓰일 때는 그 기구의 임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에 걸맞게 UNCITRAL은 국제 상법의 통일화 논의를 주로 행하고 있다. 자세한 건 UNCITRAL 홈페이지를 보시고..

2008년에 UNCITRAL에서 시작한 논의 중에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지재권의 담보화에 대한 입법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이다. ‘지재권 담보화’는 원래는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UNCITRAL에서 작성한 문서는 UNCITRAL 홈페이지의 여기를 보시고..

(3) 한국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모두 질권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원론적으로 지재권 담보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잡혀져 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시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입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판례도 없다.

판례가 왜 없냐?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지.

특허 등록증 들고 은행 대출 창구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해 본 사람? 자기가 쓴 책 들고 은행가서 돈 빌려 본 사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언젠가 특허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 2, 3, 4, 번호를 달아서 글을 함 올려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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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해결 v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해결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음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적인 협회이다. 음반회사들의 협회인만큼 저작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Napster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P2P 관련 소송에서 목소리를 내어왔던 협회이기도 하다.

IFPI는 괜찮은 보고서들을 내는데, 그 보고서들이 음반회사들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고서 적절히 그 내용들을 필터링하면서 보면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최근에 IFPI가 발표한 Digital Music Report 2009 – New Business Models for a Changing Environment는 최근 들어 디지털 음악업계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다.

1. ISP와 정부의 불법복제 방지 협력 촉구

우선, 이 보고서가 허가받지 않은 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짚어나가고 있고, ISP들이 온라인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기존의 어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ISP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secondary liability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일단 기억해둘 문제이고.

정부의 노력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STOP FAKES Initiative라든지 한국 특허청, 관세청의 불법복제 단속 정책과 최근 법무부가 하기로 했다는 Let’s CLEAN UP!이라는 흥미롭게도 진부한 네이밍 센스의 캠페인도 있다.

2. 변화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위 1번의 ISP와 정부의 불법복제 방치 노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모두 말하는 바는 한 가지이다.

소송으로는 안 된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거기다가 개인 위반자들에게 몇 천불 혹은 몇 만불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일반 법적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음반회사들의 대외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건 소송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이다. 음반회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면서 대중들의 심리는 불법복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못된 음반회사들을 엿먹이기 위해서라도 안 들키고 몰래 mp3 복제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즉, 심리적 면죄부가 발부된 것이다.

3. 형사적 처벌은 더욱 안 됨

민사 소송 제기만으로도 대중들의 악감정 레벨이 올라가는데,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악감정은 최대치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사법시스템의 차이도 좀 고려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미국식 시스템이고, 한국은 모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다.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다 힘들다.

결국은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해법이다.

이런 상황을 음반 회사들이 민사 소송, 형사 처벌 힘드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혁신가들(entrepreneurs)이 새로운 틈새를 찾아낸 것이다. 기존 음반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법적 장치들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낸 것이다.

4. 음악에의 접근 Music Access

IFPI 보고서는 Music Access를 새로운 트렌드로 내세운다. 컨셉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음악 시장이란 것도 법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소유'(ownership)이 아니라 ‘접근'(access, license)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LP나 CD를 유형물로 소유하니까 음악을 소유하고 있다고 rhetorically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는 프레임에서 보면,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 깔린 데가 없는 현재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결국 음악은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음악에 접근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음악에의 접근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음악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IFPI가 이전처럼 법적인 프레임에서 “니네들은 음악을 소유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LP와 CD의 시대에 니네들은 음악을 소유했었어“라고 대중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음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접근하는 시대거든“이라고 새롭게 rhetoric을 써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FPI가 나열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Nokia의 Comes With Music, Sony Ericsson의 PlayNow 등등이 있는데,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Social Networks와 광고기반 음악서비스이다.

Subscription based 서비스가 dominate하든가 아니면 Ad-suppported 서비스가 dominate하든가 아니면 둘이 각자 새로운 영역에서 공존하든가가 가능하겠지만, 결국 누가 더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건 마치 무에타이 선수와 권투 선수가 붙으면 누가 더 잘할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 듯.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다는 수사법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포스팅이다. 오늘 배달되어 온 The Economist 2월7일자호의 표제가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이다. 의미심장하다.

작년 12월의 G20회의에서는 정상들은 수사적으로나마 보호무역주의의 회귀를 우려했었다. 하지만, 단 1달이 좀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Prelude to the Protectionism March

WTO 보호무역주의 제동 나서

미국의 Buy American 법안, EU의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농업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보조금 분쟁, 인도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향후 2~3년 안에 세계무역시장의 구도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전주곡이다.

Staggering Straddler

한국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외교 전반에 있어서도) 박쥐(straddler)였다. 그것이 한국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에게는 가장 현명한 처신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묘한 상황이다.

FTA를 통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의 선봉장이 되려고 했고, 그 의지에 따라 한-미 FTA를 체결했고 한-EU FTA도 이제 막바지이다. 한-EU FTA는 3월초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다.

근데, 이제 미국은 FTA에 별 관심 없다. 대세마저 FTA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고 에너지, 자원, green growth 같은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뻘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선봉에 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쥐짓 하기도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WSJ “김종훈 본부장은 자유무역주의 전도사” 라는 기사도 내보내고 있는 거다.

조그만 시도

내가 있는 조직 내에서 조그마한 스터디그룹을 시작하려 한다. 이미 일을 벌여놓고 사람들을 모아놓았다. 뜻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모였다.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 스터디그룹을 시작할 때 동기가 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1. Think Tank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think tank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다. 어느 분야에나 그렇지만 그 분야의 큰 그림부터 디테일까지 그려나가는 think tank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약한 부분이다. 이 스터디그룹에서 시작해서 think tank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먼 길이다. 그리고 스터디그룹 자체가 think tank가 되는 것도 힘들 것이다.

내가 생각한 건, 단지 눈앞에 떠있는 to-do-list만 처리하는 업무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더 큰 그림을 생각해봤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think tank란 것도 어떤 경로로든 만들어지겠지.

2.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일에 바쁘다보니까 일에 매몰되어 있다가, 다음 일이 떨어지면 그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같이 대비해 보자는 것도 하나의 취지였다.

3. 역량을 키우자.

당연한 얘기지만, 일 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역량 개발을 하자는 것.

4. Salzburg Global Seminar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한국에도 이런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고 짧게 말하기엔 더 광범위한 무엇이지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고, 지성의 교류를 위한 세미나. 그런 게 있었으면 했다.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가 전쟁의 폐허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전쟁이 휩쓸고 간 후에도 그들은 지성의 발전과 더 나은 사회의 건설을 생각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아파트 투기에 휩쓸렸다가 세계 공황의 파도에 정신 못 차리는 이 나라에도 이제 그런 진지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면 좀 과대망상적일까?

이 스터디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어찌됐든 나는 이 스터디그룹이 의미있는 시도이기를 바란다. 단지, 나중에 돈벌이를 좀더 잘하기 위한 역량 계발이라는 취지여도 좋다. 약간의 두려움도 있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이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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