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연재할 것처럼 올려놓고서는 게을러서 연재하지 않은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글도 제대로 연재가 될 거라고 기약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올려본다.
중국발 뉴스에 이런 게 있다.
지적재산권 담보 융자는 최근 년간 신속한 발전을 보이는 신형의 대출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상표와 특허, 판권 등 기업의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수 있고 지적재산권의 시장전환을 가속화할수 있으며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뚜렷한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이는 또 과학기술성과의 지적재산권화와 상품화, 제품화도 추진할수 있습니다.
(1) Corporate Financing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흔하고 이미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다. 위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corporate financing이다. Corporate financing은 그닥 얘기할 건 아니고, 지적재산권의 담보화가 그 주제다.
(2) UNCITRAL 논의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UN 기구로 International Trade Law의 harmonization과 unification을 증진하는 것을 mandate로 갖고 있는 조직이다. mandate라는 말은 UN기구에 관련된 문맥에서 쓰일 때는 그 기구의 임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에 걸맞게 UNCITRAL은 국제 상법의 통일화 논의를 주로 행하고 있다. 자세한 건 UNCITRAL 홈페이지를 보시고..
2008년에 UNCITRAL에서 시작한 논의 중에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지재권의 담보화에 대한 입법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이다. ‘지재권 담보화’는 원래는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UNCITRAL에서 작성한 문서는 UNCITRAL 홈페이지의 여기를 보시고..
(3) 한국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모두 질권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원론적으로 지재권 담보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잡혀져 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시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입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판례도 없다.
판례가 왜 없냐?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지.
특허 등록증 들고 은행 대출 창구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해 본 사람? 자기가 쓴 책 들고 은행가서 돈 빌려 본 사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언젠가 특허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 2, 3, 4, 번호를 달아서 글을 함 올려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