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June 2009

A new district court decision on parallel imports

http://www.fnnews.com/view?ra=Sent1001m_View&corp=fnnews&arcid=0921692906&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2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24일 일본 헤어미용 브랜드 라이선스 수입업체가 지난해 11월 옥션 등을 상대로 병행수입업자의 판매 제품이 위조품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수입된 제품으로 옥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업체들은 ‘병행수입=짝퉁’이라는 편견이 깨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위조 상표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태국에서 제정키로

태국에서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품을 구매하는 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더불어 위조 상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제작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부동산의 주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이전에 제정하려 했던 법에 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Posner 교수가 시작한 경제법학 (law and economics)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엄밀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국가의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체계는 침해자에게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이런 “짐작”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터넷상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처럼 보이는 법 집행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움츠러들게 한 까닭(chilling effect)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위조”와 “불법복제”는 일반적인 상표 침해나 저작권 침해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위조”(counterfeiting)은 남의 상표를 변형이 거의 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가짜 상품에 붙여서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WTO TRIPS에서 counterfeit goods에 대한 정의가 footnote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counterfeiting”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counterfeiting”의 의미는 향후 1, 2년 내에 정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 (Anti-Counterfeiting and Trade Agreement)이 체결되면 그 협정에 “counterfeiting”이란 단어의 정의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위조”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는 “짝퉁”입니다. 사실 짝퉁을 대량으로 만들고 유통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짝퉁을 사는 것까지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짝퉁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구매라는 행위들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제단하기 힘든 여러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짝퉁이라는 것이 진퉁 제작자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들의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소 강철같은 법(draconian law)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의 판단에서는 진퉁 제작회사들의 관점 뿐만 아니라 진퉁 이용자들의 관점, 짝퉁 제작자들의 관점 그리고 짝퉁 이용자들의 관점을 다 살펴보아야겠으므로 복잡한 것이겠지요.

“불법복제”(copyright piracy) 역시 그 정의가 아직 만들어져야 합니다. 짝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TO TRIPS에서는 불법복제품(pirated goods)의 정의는 있지만 불법복제(piracy)의 정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짝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처벌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불법복제품 제작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역시 인터넷상 저작물 유통에 대한 강한 단속의 결과 저작권법을 이용한 단속에 대해 강한 반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겠죠.

짚어두어야 할 것은 “불법복제”라는 것은 단순히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짝퉁의 경우와 비슷하게 불법복제는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은 불법복제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복제 DVD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복제라 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제 DVD를 파는 것이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한 지점이지요. 저작권법에서는 분명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인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입법안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법의 적용이 더 느슨하고 자의적일 것이라고 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짐작하는 태국에서는 이러한 super draconian law를 만들어놔도 그닥 현실에 적용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법의 처벌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그 집행이 분명하고 투명하다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이 되는데, 법은 super draconina으로 만들어놓더라도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권력이 기형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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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상표 – 인텔

인텔은 1개의 소리상표를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해놓았고, 2개의 다른 소리상표가 등록절차 진행 중이다.

TV광고에서 흔히 듣게되는 인텔의 D flat, D flat, G flat, D flat, A flat 소리는 등록번호 2315261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원 78721830에 의해 연장등록 진행 중이다. 이 소리상표는 1997년 7월 29일에 출원되었으니 이미 10년도 전에 출원되었다.

인텔 소리상표의 description은 아래와 같다.

The mark consists of a five tone audio progression of the notes D Flat, D Flat, G Flat, D Flat, and A Flat.

최근에 인텔은 새로운 소리상표를 출원했는데, 2건의 다른 출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같은 소리상표를 다른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라 나누어서 별도로 출원했다. 출원 일련번호는 7770146977701474이다. 출원일은 둘다 2009년 3월 27일이다. 몇 달 안 된 신선한 출원이다.

이 상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얼마 안 있으면 광고에서 보게 될 것이다.

The mark is a sound. The mark consists of the following sequence of sounds and notes: a cork pop sound, followed by 3 consecutive chords consisting of the notes E & D, then a reverse cymbal crash, followed by a single chord consisting of the notes A-flat and C effected with digital delay causing the note to reverberate as two triplets and then fading to silence.

(계속)

소리상표 – Lucasfilm v. Dr. Dre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중에는 한국 상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표장’만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이다.

비전형적 상표, non-traditional marks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현재 한국 상표법에서는 등록 불가능하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대표적인 것은 소리냄새이다. 소리가 상표로 등록된다는 것은 특정 소리가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냄새가 상표로 등록된다는 것 역시 냄새로 다른 제품과 구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소리상표의 예

소리상표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Intel의 딩동댕동: http://www.youtube.com/watch?v=mYCxzE6o5LI

Logo - Intel

MGM사의 사자소리: http://www.youtube.com/watch?v=LRnVotTOPjE MGM.com

등이 있는데, 하나 더 들어볼만한 것은 THX의 Deep Note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i1O_Fu_ZxUg

(계속)

판사와 변호사가 사이월드로 채팅한다면

Facebook Friend Earns Judge a Reprimand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은 아직 적절한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 신 대법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거나 사법부에서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아직 그 어느것도 아니다. 심지어 신 대법관은 S 그룹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에야 거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Facebook을 통해 판사와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사뭇 높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