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고착(fixation)

한국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을 비교하면서 헷갈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했다. 바로 저작물의 고착(fixation) 요구조건이다.

미국법은 저작물이 되려면 고착(fixation)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법에서는 저작물이 고착(fixation)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가상의 상황을 보자. 셰익스피어가 “맥베드”를 머리 속에서 생각해 내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해주었다. 자, 그럼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는 저작물이 되는 것인가?

저작물이 되기 위한 다른 요건은 다 만족했다고 가정하자.

미국법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아직 “맥베드”란 문학저작물(literary work)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한국법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맥베드”란 문학저작물을 발생시켰다.

이 고착(fixation) 요구조건의 차이 때문에 저작물의 형식, 종류 등이 미국과 한국이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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