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September 17, 2006

고어텍스 특허

날씨가 선선해지고 비도 종종 뿌리고 하면 등산복 겸 외출복 정도로 쓸 수 있는 자켓을 찾게 된다. 바람막이(windbreaker)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등산자켓이라고도 부르는 것들 중에 단연 가격이 비싼 게 고어텍스로 만든 자켓이다.

고어텍스 자켓은 30만원 이하짜리가 없을 정도로 고가이다. 프로스펙스나 나이키 정도의 브랜드에서 15만원 안팎이면 꽤 좋은 자켓을 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이 비싼 편이다. 그 가격의 절반 이상은 고어텍스 원단 자체의 가격이다.

내가 궁금해했던 건 고어텍스의 가격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였다. 30만원짜리 자켓이 10만원 정도로만 가격이 떨어져도 쉽게 사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처음에는 고어텍스가 특허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했다. 특허만 만료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대체 고어텍스의 특허는 언제 만료될까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특허청에서 특허검색을 해봤다.

고어텍스 특허는 US Pat # 3,962,153이고 제목은 “Very highly stretched polytetrafluoroethylene and process therefor“이다.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가 혼합된 특허이다. 출원일(filing date)은 1973년 6월 14일, 등록일은 1976년 6월 8일이다.

고어텍스 제작사인 W.L. Gore and Associates는 고어텍스 물질 및 방법 특허 출원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방법특허를 출원한다. 특허번호는 US Pat# 3,953,566이다. 제목은 “Process for producing porous products“이다. 여기서 말하는 porous products는 고어텍스를 의미한다. 고어텍스 물질 특허의 핵심이 물 분자보다 작으면서 수증기 분자보다는 큰 구멍들을 가진 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기 때문이다.

특허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니까 고어텍스 특허는 1993년 6월 14일에 만료했다. 다시 말하면, 1993년 6월 14일 이후에는 그 특허에 공개된 물질을 동 특허에 공개된 방법으로 제조, 판매해도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방법특허는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1993년 7월 4일 만료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고어텍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W.L. Gore and Associates에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특허 만료된 고어텍스가 왜 이리 비쌀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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