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재심 준비?

‘비’가 미국 하와이에서 공연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게 한 달 전이었다. 오늘 기사에 비가 ‘재심’ 요청 서류를 접수시킬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네.

여기서 말하는 ‘재심’이란 건 진짜 재심(retrial)일 수도 있고 항소(appeal)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retrial이라는 의미라면, 법원이 retrial 요청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이고, 하와이 주에서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음)

  • 배심원이 평결을 내릴 수 없을 때 (‘비’ 케이스에서는 이미 평결 나왔으니 해당 안 됨)
  • 재판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 원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서 승소했을 경우 (‘비’는 아직 항소 안 들어갔음)

재심 청구 근거로 ‘비’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재판에 법적 흠결’인데, 그 재판에 법적 흠결이 있었는지는 나는 알기가 힘들고, 한 마디 촌평하자면 ‘재판에 법적 흠결’을 이유로 하는 retrial은 웬만하면 법원에서 해주지 않는다.

기사에서 말하는 ‘재심’이 항소(appeal)라는 의미라면, 앞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기사에서 말한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K 법률 사무소라면 K&C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법률 비용이 꽤 들어가는 작업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모든 주에서 공통된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판사가 법률에 대해 내린 판단에만 항소심에서 들여다본다. 이게 한국 민사소송절차와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1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나 공연계약 같이 법 자체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의 케이스에서 새로운 법률적 이슈가 있었고 그 법률 이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어야 항소가 가능할 것이다.

아침의 잡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