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license on Tamiflu and Relenz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reported to have said that it would grant a compulsory license on Tamiflu or Relenza in case the supply of these drugs run short of demand. See the news report in Korean below.
One thing to not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WH)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grant a compulsory licens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does.
I wonder if the MWH consulted the KIPO and these two government agencies share the same view.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430101528756&p=yonhap
정부, SI치료제 ‘특허없이 생산’ 허용
연합뉴스 | 입력 2009.04.30 10:15 | 수정 2009.04.30 10:17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돼지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돼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부가 다국적제약사의 특허를 무력화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타미플루나 리렌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권 강제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허청장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면 즉시 국내 자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 판매금액의 3%를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에 지급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특허권리는 각각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와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이 보유하고 있다.
앞서 2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허권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란 공익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허기술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輝夜姬 11:39 pm on April 24, 2009 Permalink |
저기 판결 선고가 있었나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는 기사는 타이틀로만 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겠습니까. 글 쓰면서 비의 retrial 관련하여 찾아보니, 가장 많이 걸리는 기사 하나가 있는데, retrial이라고 하면서도 그 기사의 내부에서는 “the suspension of the decision”를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도 엉터리가 많잖아요. 연예 관련된 법 관련 기사는 더하구요. 아니,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 혹 우리나라 식으로 치자면, 변론재개 정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판결 선고 있었어요?
iplawyer 1:25 am on April 25, 2009 Permalink |
저도 재판의 기록을 읽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진행 상황은 모르겠으나, suspension of decision이라 한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suspension of decision은 변론재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retrial 요청을 위한 전치 단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