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January 18, 2006

작가들의 인터넷 직판 실험 at freeculture.org

DRM and authors’ income 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그게 작가협회 같은 데에서 딴지 건다면 작가협회 빠져 나와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요즘은 작가협회 같은 데가 꼰대들만 득실거리는 데 같아서.

암튼, 미국에서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음악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다. http://www.freeculture.org/ 인데 음악 판매자 주된 목적인 사이트는 아니지만, 실험적으로 음악 판매를 시도하는 곳이다. 이 방법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음반의 인세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책의 인세는 많아야 10% 정도인데 만약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정규 판매루트로 정착이 되고 협회나 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가 된다면 인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RIAA를 거치지 않고 직판하는 사이트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작가들을 목조르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 개의 사이트가 경쟁하는 시장이 되면 그런 경향도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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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와 Fair Use의 긴장관계

DMCA는 그 태생상 Section 107 Fair Use doctrine과 Sony Betamax 사건의 “time shift” defense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있었다. DMCA가 너무 강경한 법이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게다가 그 운용에서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업무들이 처리되고 있음은 여러 블로그에서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Freedom to Tinker 블로그에 실례가 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자. 요즈음 케이블TV에서 스타트렉을 방송해 준다. 하지만 방송시간은 감자씨가 일을 하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이다. 스타트렉의 열렬한 팬인 감자씨는 스타트렉을 보기 위한 목적만으로 비디오를 사서 예약녹화를 해놓고 저녁에 퇴근해서 스타트렉을 본다. 감자씨의 행위는 Sony Betamax 사건에서 “time shift”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Sony Betamax 판결문.

팩트를 약간 바꾸어 보자. 감자씨는 비디오를 사는 대신 컴퓨터를 통해 스타트렉을 다운받아서 퇴근 후에 컴퓨터로 스타트렉을 감상한다.

팩트1에서 감자씨가 얻는 효용은 팩트2에서 감자씨가 얻는 효용과 동일하다. 스타트렉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아닌 저녁에 감상하는 것이다.

팩트1은 Sony Betamax케이스의 “time shift” defense로 보호되지만, 팩트2는 DMCA 위반이 될 수 있다. 두 팩트의 차이는 감자씨에게는 없다.

방송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감자씨가 비디오로 보게 되면 혹시나 광고를 보게 될지 모르지만 컴퓨터로 보게 되면 광고가 전혀 없이 스타트렉만 보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팩트를 약간 바꾸어보도록 하자. TiVo라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텔레비젼과 연결해서 예약녹화를 하고 리플레이를 해주는 장치이다. 한 번에 여러 채널을 녹화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양의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있다. TiVo의 큰 장점은 녹화를 할 때 광고 부분은 자동으로 삭제하고 녹화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보는 감자씨와 TiVo로 예약녹화를 해서 보는 감자씨 사이에는 광고 노출도라는 측면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나 방송사 입장에서도 차이가 없게 된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TiVo의 녹화가 시청률로 잡힌다면 TiVo로 보는 것과 컴퓨터로 보는 것 사이에 시청률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Sony Betamax 케이스에서는 그러한 시청률의 차이라는 측면은 법원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팩트1, 팩트2, 팩트3이 있고, 세 팩트가 감자씨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지만 팩트2 (컴퓨터 다운로드 감상)만이 DMCA에 의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는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이 점이 DMCA와 전통적인 fair use doctrine이 긴장관계를 가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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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erformance of commercial video in Korea

The copyright law of Korea is quite generous to the public performance of copyrighted works. The relevant sec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s Article 26:

Article 26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for Non-profit Purposes)

(1) It shall be permissible to perform publicly or broadcast a work already being made public for non-profit purposes and without charging any fees to audience, spectators or third persons; provided that the performers concerned are not paid any remuneration for such performances.
(2) Commercial phonograms or cinematographic works may be reproduced and played for the public, if no admission fee is charged to audience or spectators, except the case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o, the key criteria is whether the performance is for fee or for free. The Enforcement Decree that details the above Article by classifying what kinds of commercial establishments must ge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and what kinds don’t.

Pursuant to the law and decree, it has been the generally accepted practice that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quasi-governmental bodies such as public art centers played commercial videos for internal purposes or for public viewing without copyright owners’ permissions since they didn’t charge viewer for admission.

A recent amendment to the Korean Copyright Act Enforcement Decree specifically prohibits such practices with regard to commercial videos that are no older than 6 months from the publication.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Korea. The Amendment will go into effect on March 1, 2006. This Amendment makes use of the exception clause of the Article 26(2) of the Copyright Act quoted above.

What the Amendment actually does in term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s to exp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 claus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6(2) so that it covers commericial videos that are published not more than 6 months ago. I don’t think I’m the only one who sees the trend of Article 26(2) shrinking.

Comparable U.S. Copyright Act provisions are Section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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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and authors’ income

인터넷상의 저작물 불법 공유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큰 stakeholder라고 할 수 있는 창작자(작가, 음악가, 미술가, 등등)의 목소리는 그 동안 크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저런 뉴스에서 들은 것을 기억에 의존해 쓰자면, 창작자들은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중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질까봐서 혹은 체면상 그럴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 이후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이란 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건 문화산업계 회사들이 로비해서 만든 법이고 그러하기에 문화산업계 회사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그런 법 체계 아래에서 창작자들이 DMCA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창작자들의 수입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못하고, 다만 회사들이 더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듯 하다.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Corante.com blog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올려놓았다.

한국에서도 작가 단체가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꾸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인터넷에서 작가의 직접적인 마케팅이라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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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불짜리 홈페이지와 카피캣, 그리고 상표권 분쟁

Alex Tew (Alex’s Stew)라는 이름은 The Million Dollar Homepage (http://milliondollarhomepage.com/)으로 유명해졌다. 순전히 광고뿐인 이 웹사이트는 알렉스 튜가 학비도 없고 거의 파산지경이 되었을 때 만든 아이디어라고 한다.

milliondollar.png

사이트는 예쁜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It’s the Internet equivalent of suddenly feeling like you want to take a shower.

어찌 됐든 사이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알렉스 튜는 백만달러 이상의 돈을 벌었고 직장까지 얻게 되었다. 이 성공을 따라하는 카피캣들이 여럿 생겨났다고 한다.

* The Zero Dollar Homepage: 픽셀은 공짜로 팔면서 배너 광고로 돈 벌기.

* The Most Expensive Pixels on the Internet: 픽셀 하나당 $100짜리. (알렉스 튜의 사이트는 픽셀 하나당 $1이다.)

* The Million Pixel Gallery: 갤러리와 박물관의 미술품과 광고 판매.

* The Million Booby Homepage: 개발 중.

* The Million Quarter Webpage: 픽셀당 25센트.

하지만 누구도 알렉스 튜만큼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알렉스 튜의 사이트는 역사상 딱 한 번만 성공할 사이트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서 법률 문제를 약간 섞으면, The Million Dollar Homepage를 가보면 광고의 이미지와 링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Hello Kitty 얼굴을 클릭하면 스티커판매회사의 사이트로 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 대부분의 광고가 포르노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가 눌러보기나 할지는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좀 굵직한 회사 로고들이 있다.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니까 시도해 볼만하다.) 만약 다른 회사의 로고를 써서 자기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면 상표권 침해가 됨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Trademark fair use defense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Copyfight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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